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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확정판결)이 있어도 구청에서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한다면?—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두50349 판결’의 분석과 대응책

 승소 판결(확정판결)이 있어도 구청에서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한다면?—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두50349 판결’의 분석과 대응책

어렵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막상 구청(지적소관청)에 가니 "건축법 위반이라 분할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과거에는 공유물 분할이나 취득시효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이 곧 '무사통과 관람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민사 판결)가 확실하더라도, 행정상의 강행규정(공법)을 어기면서까지 토지를 나눌 수는 없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화가 직접 수행하여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대법원 2023두50349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전국의 구청 실무자들이 토지분할 신청을 심사하는 '교과서' 같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법상 권리관계를 결정한 ‘확정(確定) 판결문’, 만능열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