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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분석]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맺고 투입된 건설기계(지게차)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공단은 이 기사와 소속 장비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고 발생 주식회사 건설(하수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운반을 위해 피고 2(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7톤 지게차와 운전기사인 피고 1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피고 1이 지게차로 철근을 운반하여 하역하던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재해근로자의 머리 위로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단의 보상 및 소송 제기 이 사고로 재해근로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등 약 4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