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만 받고 나가라고요? 이주대책과 '상가 딱지' 챙기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내 땅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법, 특히 '돈(보상금)' 그 이상의 가치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이주자 택지, 위장전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은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기상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의 엄격함 법원은 공부상 소유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위장전입),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예외는 있다 하지만 부모님 댁에 살다 상속받았거나, 명의신탁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 딱지(생활대책), 포기하지 마세요 상가 점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명 '딱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