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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124조 '정보공개', 조합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feat. 속기록, 동호수 배정표, 조합원 전화번호 판례 총정리)

 도정법 124조 '정보공개', 조합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feat. 속기록, 동호수 배정표, 조합원 전화번호 판례 총정리)

"우리 조합,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나요?" - 조합원의 알 권리와 조합의 투명성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또는 추진위원회) 집행부는 막대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 집행부의 정보 독점과 '깜깜이 사업' 진행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에 조합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난무하고, 이는 고스란히 사업 지연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승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도정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