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속 타는 일은 없습니다. 건축주나 원청이 "준공만 나면 주겠다", "분양되면 주겠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정작 중요한 법적 타이머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설 분쟁의 핵심이자 채권 회수의 생명선인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놓치면 큰일 나는 중단 타이밍'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사대금, '3년' 지나면 휴지 조각 됩니다 일반적인 빚(채권)은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지만, 공사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요? 공사대금은 상거래 성격이 강해 빨리 결제되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현장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없어지거나 기억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과 3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을 걸어도 "시효가 끝났다"는 말 한마디에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순히 공사 원금만 3년인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