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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의 법률적 구제 방법 1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구제 [ 피해구제신청절차] (1)

 ‘보이스피싱’ 및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의 법률적 구제 방법 1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구제 [ 피해구제신청절차] (1)

1. ‘피해구제 신청절차’의 핵심내용 정리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 범죄자들의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 · 이체하는 형태로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해당 계좌를 관리·운용하는 은행에 즉시 방문하거나 전화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동결)’시켜야 합니다(긴급한 경우 콜센터, 경찰 경유 등 비대면 접수 후 서류 보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래 은행은 거래내역 등 확인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채권소멸절차(공고 및 2개월 경과 시 채권소멸)를 거쳐 피해환급금 지급을 받는 흐름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신속성이 요구되는 구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