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에서 이비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고소인은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허리부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화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설명의무위반 관련 설명이 충분이 이루어졌음을 소명 의뢰인은 ‘딕스홀파이크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통상의 매뉴얼에 따라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를 당시 간호조무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제 설명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사후조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 조치 후 고소인이 상당기간 의원 진료실에 머문 점, 고소인이 아들을 불러 스스로 귀가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③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 개진 고소인이 상당한 고령으로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