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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분쟁의 모든 것 3부: 땅으로 돌려받을 때 손해 안 보는 법 (환지 및 청산금)

 도시개발사업 분쟁의 모든 것 3부: 땅으로 돌려받을 때 손해 안 보는 법 (환지 및 청산금)

내 땅이 반토막 났는데 돈까지 내라니? (환지 감보율과 청산금)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분쟁 해결의 기준,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은 개발된 새 땅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땅 면적이 줄어드는 '감보'와 돈으로 정산하는 '청산금'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곤 합니다. 1. 너무 작은 땅(과소토지), 감보율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환지 계획에서 너무 작은 땅은 새 땅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현금 청산)하게 됩니다. 이때 시행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보율(땅을 떼어가는 비율)'을 적용해서 청산금을 깎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환지를 받지 못해 쫓겨나는 사람에게 감보율까지 적용하는 건 이중의 불이익이다.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면적 기준으로 청산금을 줘야 한다."

혹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셨나요? 청산금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청산금, 제대로 계산된 거 맞나요? 환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