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분양 시장에 가히 ‘핵폭탄급’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쟁점 "경미한 위반으로도 계약을 깰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약정해제권’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사실관계 시행사가 분양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여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제 조항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급심의 태도 위반 사항이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종래의 주류적 견해). 2. 판결의 대전환 하급심의 '중대성' 논리를 깨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