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회사분할 과정에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분할신설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회사의 물적 분할 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사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 원고(의뢰인, A)는 2020년 11월, 한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사업자인 차주(B)에게 25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때 분할 전 회사인 'C'는 해당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의 물적 분할: 연대보증인이었던 'C'는 2022년 12월 13일, 회사의 사업 부문 중 수익성이 좋은 IT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피고(D)를 신설하는 물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신설회사(피고)와 존속회사('C')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각자 승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