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인해 중소 건설사는 물론 중견 시공사들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발주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시공사의 회생 신청은 곧 하도급업체의 연쇄 도산 위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채권이 실권(失權)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거래처(건설사)가 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전략과 채권 분류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채권의 '이름표'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채권)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변제 방법 회생채권 회생 개시 전 발생한 일반적인 공사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