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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건설사 법정관리(회생) 신청, 하도급업체와 채권자의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 (1)

 [건설분쟁] 건설사 법정관리(회생) 신청, 하도급업체와 채권자의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인해 중소 건설사는 물론 중견 시공사들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발주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시공사의 회생 신청은 곧 하도급업체의 연쇄 도산 위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채권이 실권(失權)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거래처(건설사)가 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전략과 채권 분류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채권의 '이름표'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채권)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변제 방법 회생채권 회생 개시 전 발생한 일반적인 공사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