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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분쟁] 2026년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아파트 하자 소송의 판도를 바꿉니다

 [부동산/건설 분쟁] 2026년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아파트 하자 소송의 판도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해 입주 지연은 물론, 부실시공과 하자에 관한 분쟁이 건설업계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하자 기획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하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법원의 감정 결과인데요. 최근 소송의 핵심 잣대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가 2026년 초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하자 판단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수분양자나 시공사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 『건설감정실무』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 하자 소송에서는 타일 들뜸이나 방수 불량 등을 두고 "이것이 시공상 과실인지,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인지"를 다투는 감정인 간의 시각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