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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못 받은 공사대금, '직불청구'와 '유치권'으로 받아내는 법 (2)

 [건설분쟁] 못 받은 공사대금, '직불청구'와 '유치권'으로 받아내는 법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지난 포스팅(초기 대응편)에 이어, 오늘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다룹니다. 특히 건설 채권자만 가질 수 있는 특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1.

운명의 시간, '채권 신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정해준 기간(채권신고기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목록 확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금액이 적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 만약 목록에 빠져있는데 기간 내에 신고도 안 하면, 그 돈은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실권). 조사확정재판 신고를 했는데 관리인이 "이 돈은 줄 수 없다"며 부인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건설 채권자의 강력한 무기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직불청구) 원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