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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판례분석] 건산법상 직불합의, '돈 준 때'가 아니라 '합의한 때' 효력 발생한다 (대법원 2021다273592)

 [건설분쟁 판례분석] 건산법상 직불합의, '돈 준 때'가 아니라 '합의한 때' 효력 발생한다 (대법원 2021다273592)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실무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법 조항의 문구 때문에 하수급인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2021다273592)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갖는 실무적 함의와 변경된 법리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문제의 핵심 "합의 시점"인가, "실제 지급 시점"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을 때,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제3자의 압류를 막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두 법률의 미묘한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