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지원 정책은 정부가 보증금을 직접 보전해주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을 돕는 '간접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구제 과정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지원 제도를 '만능 해결책'이 아닌, 길고 힘든 싸움을 이겨내기 위한 '지원 도구'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Part IV: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 정부 지원 제도 및 상담 창구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으면, 경매 절차 지원,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 신청) 저금리 금융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체납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