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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승소 사례] 0.08% 미만인데 면허취소? '상해 무죄'로 면허를 되찾는 법

 [음주운전 승소 사례] 0.08% 미만인데 면허취소? '상해 무죄'로 면허를 되찾는 법

음주운전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8%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소 억울한 '인적 피해(인피)'가 포함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상해 무죄 판결을 통해 행정소송 도중 면허를 되찾은 실제 사례와 그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음주운전 사고 발생과 면허취소처분 및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가.

사고 발생, 기소 및 처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 중 전방의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였습니다. 행정 처분: 경찰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정지 수준의 수치임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나. 대응 무죄를 다투는 정식재판청구 및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