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대화에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른 뒤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같은 날 몰래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당일치기 전세사기(꼼수 근저당)'. 부동산 분쟁 실무를 하다 보면 이 하루의 시간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세입자분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악명 높은 '시간차 허점'을 원천 봉쇄하는 정부의 합동 대책이 2026년 3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 블로그 이웃님들과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과 실제 시행 시기,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가장 핵심적인 변화) 기존의 문제점 : 다음 날 0시의 마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하루의 공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