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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인 해임(교체)을 위한 임시집회 소집허가 신청 — ‘정족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해임(교체)을 위한 임시집회 소집허가 신청 — ‘정족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의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대화(大和)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입니다.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소집요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집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