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70대, 11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는 환자(70대, 여)는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병원 1에 10월 말 진료과 산부인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당일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물리치료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재활의학과 협진 의뢰서도 확인된다. 입원 시 피신청인병원 1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안내문을 제공하였고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를 작성한 기록이 확인된다. 2022년 11월 중순 환자는 병원 외진 통하여 병실 내에서 워커 보행, 복도에서 하이 워커 보행 가능함을 확인받았다. 피신청인병원 1에서 환자가 간병인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어‘낙상 방지 교육함’에 대해 간호기록에서 확인되며, 입원 기간 낙상 주의 교육함’에 대해 간호기록에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2월 중순 환자가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