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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70대, 11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는 환자(70대, 여)는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병원 1에 10월 말 진료과 산부인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당일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물리치료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재활의학과 협진 의뢰서도 확인된다. 입원 시 피신청인병원 1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안내문을 제공하였고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를 작성한 기록이 확인된다. 2022년 11월 중순 환자는 병원 외진 통하여 병실 내에서 워커 보행, 복도에서 하이 워커 보행 가능함을 확인받았다. 피신청인병원 1에서 환자가 간병인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어‘낙상 방지 교육함’에 대해 간호기록에서 확인되며, 입원 기간 낙상 주의 교육함’에 대해 간호기록에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2월 중순 환자가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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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대하여 요목조목 설명하여 상담하는 안양 손해사정사

안녕하십니까. 안양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안양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가입 시 가장 까다롭고 무서운 조항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평소 고혈압이나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이던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입할 때 왜 병력을 숨겼느냐"며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강제 해지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3가단5491960 판결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소중한 보험금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고혈압·협심증 숨겼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 망인(J)은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수차례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F를 통해 청약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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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결과를 제시 및 상담하는 평택 손해사정사

안녕하십니까. 평택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발을 맞추어 뛰는 평택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는 보험사를 믿고 기다리지만, 정작 돌아오는 대답이 "약관 규정상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차가운 거절일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해 사고 후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기간'과 '인과관계'를 빌미로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1가단225047 판결은 보험사가 철옹성처럼 내세우는 '사고 후 1년 이내 사망'이라는 독소 조항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 분석] 사고 후 1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사건의 발단 망인(E)은 2019년 3월 7일,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령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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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인두종 절제술 후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사례(50대, 6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으로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 MRI에서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1차)을 받고 경과관찰 중 다음 날 10:30경 우측 시야 결손 증상이 발생하여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2차)을 받았다.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 흉통을 호소하며 심효소검사 수치 상승 소견이 보이면서 폐부종 진행하여 내과계중환자실로 전동하여 심인성 쇼크(cardiogenic shock), 이와 동반된 부신발증(adrenal crisis)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다음 날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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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후궁절제술 중 4,5번 요추 감염, 하지운동제한 호소(70대, 13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39.생 , 남 )은 2016. 10. 1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피신청인 2.를 포함한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 4-5 요추 일측성 감압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2016. 11. 4.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던 환자이다 . 신청인은 이 수술 후 4, 5 번 요추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 하지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 신청인의 감염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지도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은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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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손해사정사의 영리한 판단 및 상담

안녕하십니까. 김포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든든한 권익 지킴이, 김포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가입 후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축하 대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보낸다면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특히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 전 사소한 검사 이력까지 문제 삼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며 가입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7. 선고 2024가단102502 판결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하여 가입자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최신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혈액검사 이상 소견,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반일까? 1. 사건의 발단 피고(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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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 나는 상담을 하는 의정부 손해사정사

[의정부 손해사정사 부광] "보험사의 부당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 끝까지 맞서 고객의 권리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의 든든한 보험 해결사,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가입할 때 이 병력을 말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줄 수 없다"는 식의 압박은 일반 소비자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8. 28. 선고 2024나27546) 판결은 보험사의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왜 부광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의 '확대 해석'을 차단합니다. 위 판례에서 보험사는 망인이 과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고 '진료기록부'에 추가 검사 필요성이 적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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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이 뛰어난 하남 손해사정사의 보상 상담

[하남 손해사정사 부광] "사망 직전의 고도장해, 보험사의 '일시적 상태' 주장을 깨고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지역의 든든한 보험 해결사,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극심한 후유장해 상태에 놓였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흔히 "사망하기 직전의 상태는 장해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5. 8. 28. 선고 2024가단286128) 판결은 이러한 보험사의 전형적인 거절 논리를 깨뜨리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경기 광주 부광 손해사정사가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의 집요한 거절 논리: "장해가 아니라 사망의 과정일 뿐?" 위 사건에서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사망 약 40일 전 '고도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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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손해사정사의 해박한 지식과 상담

[군포 손해사정사 부광] "과거 병력 누락? 보험사의 일방적 해지 통보, 법리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지역에서 보험금 분쟁의 얽힌 실타래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가입할 때 고혈압, 협심증 같은 과거 병력을 말하지 않았으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혹은 유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망보험금이 망인의 과거 병력 때문에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대부분의 보험 계약자는 병력을 일부 빠뜨린 사실이 확인되면 자책하며 보험사의 결정을 수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11. 6. 선고 2023가단5491960) 판결은 보험 소비자에게 매우 강력하고 희망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군포 부광 손해사정사가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이 놓칠 뻔한 보험금을 어떻게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보험사의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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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상담

[오산 손해사정사 부광] "양성 종양(D코드)이라며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나요? 부광이 답을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지역에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직검사 결과가 양성(D코드)이므로 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으면 일반 소비자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5. 9. 25. 선고 2024가단15901) 판결은 이러한 보험사의 전형적인 거절 논리를 깨뜨린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산 부광 손해사정사가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이 놓칠 뻔한 암 진단비를 어떻게 되찾아 드리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D35.2(양성)인가, C75.1(악성)인가?" 본 사건의 망인은 뇌하수체 선종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직병리 검사 결과는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D35.2)'으로, 통상적으로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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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손해사정사의 강력한 보상 상담

[양주 손해사정사 부광] "원인 불명의 사망,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에 맞서 2억 원의 질병사망보험금 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지역 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권리 지킴이,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되는 '고독사'나 '원인 불명 변사'의 경우, 남겨진 이들은 슬픔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험사는 "사인이 불분명하니 질병사망으로 볼 수 없다"거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2025. 7. 11. 선고 2024나70104) 판결은 이러한 보험사의 전형적인 거절 논리를 깨뜨리고, 수익자에게 2억 원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부책 인정)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주 부광 손해사정사가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의 3대 거절 논리: "사인불명,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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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손해사정사의 차별화된 상담

[구리 손해사정사 부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적 선택,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꺾고 상해사망보험금 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리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정당한 보험 권리를 지키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인데, 보험사로부터 "고의적인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면책 통보를 받는다면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지급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12. 11. 선고 2023가단5099777)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구리 부광 손해사정사가 이 판례를 통해 2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 부책(지급 책임)을 이끌어낸 논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의 면책 주장: "종량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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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사정사의 명석한 상담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든든한 보상 파트너, 울산 손해사정사이자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르신들이 댁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으시면,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 입원과 합병증으로 이어져 결국 후유장해나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 때문이다", 혹은 "이미 다른 부위 장해가 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나106635)은 이러한 보험사의 전형적인 거절 논리를 깨뜨리고, 고령의 피보험자가 낙상 사고 후 겪게 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부책 사례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께 이 판례의 핵심 보상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건 개요: "낙상 사고 후 발생한 고관절 장해, 보험금 0원?" 망인(C)은 84세 고령으로 자택에서 낙상하여 골반(치골, 천골) 분쇄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후 양측 고관절이 굳어버리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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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당일 심장마비로 사망(80대, 2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 (1936.생 , 여 )은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내과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 2016. 1. 28. 넘어져 우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1. 퇴원하였다 . 망인은 2016. 2. 15. 다시 넘어져 요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방사선 검사 결과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 2016. 4. 말경부터 구음장애 , 우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를 하고 같은 달 16. 재입원 하였으며 , 호흡곤란 원인 감별을 위하여 같은 달 20.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분명한 이상 소견은 없고 , 같은 달 23.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TFCA) 검사상 양측 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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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1) 결혼식을 연기하고 동거녀와 베란다 난간에서 다투다가 과실로 동반 추락 가능성이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5나30613)

https://youtu.be/w62iX_RohMw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7522 판결 [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보험자인 C이 자살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나3061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4. 1. 16. 동거중이던 E(이하 '동거녀'라 한다)과 함께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오크동 1736호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객실 앞 화단에서 동거녀와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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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진단지연으로 조기 치료기회 상실 발생한 사례(50대, 2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사건 당시 당뇨병이 있으며, 만성 B형간염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약 복용 및 검사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8년 8월 피신청인 병원의 건강검진 중 상복부초음파에서 간경변증, 비장 비대 등 소견을 보였고, 혈액검사에서 알파태아단백(α-FP) 2.2ng/mL (참고치: 0~6.52) 결과 확인되었다. 종합소견란에 소화기내과 진료 및 정기적인 간암 검진 권유되었고, 이후 소화기내과 외래 내원하였으며, 2019년 5월 간섬유화스캔, 2019년 12월 시행하였다. 2020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상복부 초음파 소견은 이전(2018년 8월)과 같은 소견이었고, 혈액검사에서 알파태아단백 12.57ng/mL 결과 확인되었다. 종합소견란에서 소화기내과 진료 및 정기적인 간암 검진 권유되었고, 이후 소화기내과 외래 내원하였으며, 2021년 1월 11. HBV DNA PCR 검사 등 혈액검사 받았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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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편평세포암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 주장하는 사례(60대, 2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60대, 여)는 2021년 3월 중순 의원에서 초음파검사 후 우측 경부의 연조직 종괴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 방문하여 우측 턱밑샘의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진단 및 치아파노라마 사진 및 Neck CT 검사를 받았다. 환자는 2021년 3월 말과 10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 재방문하였고 병소가 커지거나 통증 발생 시 내원할 것과 입이 안 벌어지는 증상은 구강내과 진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인 2022년 2월 중순까지 우측 경부 종물 및 귀 불편감 등 주증상으로 의원에 총 4회 방문하여 감염성 외이도염, 급성 장액성 중이염(우측) 및 상세 불명의 급성 림프절염 등의 진단으로 적외선 치료 및 약물 처방받았으며, 진료의뢰서 발부받았다. 환자는 2022년 2월 말 피신청인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2달 전 발생한 우측 이명 주호소로 방문하여(소견서: 우측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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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2) (판례 지적) 중령이 진급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으로 주저흔을 남기고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5831)

https://youtu.be/rxPYNM06nr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840 판결 [보험금] 1. 제1심판결의 인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판결 [보험금]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망인은 2014. 9. 26. 1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남문 부근 영내 산책로 숲속에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 판단 나. 쟁점에 관한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망인은 F생으로 1991. 12. 14.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장교로 복무하면서 2010. 12. 1. 중령으로 진급한 사실, 망인은 1993년 원고 A와 혼인하여 아들인 원고 B을 두었으나 2001년 무렵 집안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이혼과 재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04년 다시 재혼한 사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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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3) 정신과 이력은 없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살 뉘앙스의 통화를 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가단116252)

https://youtu.be/W2g9QFSNwDg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16252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0. 2. 4. 23:15경에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마트에서 과도를 구매한 후, 다음날 00:30경 경산시 F빌라 G호에 귀가하였고, 04:30경 동생 H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과도로 자신의 복부 부위를 찌르고 ‘아, I형(동거인) 나 칼빵했어’라고 하며 쓰러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2. 5. 14:56경에 복부대정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K회사, 지인 등에게 10,000,000원 이상의 였으며, 과도한 음주,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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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발생하여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8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2년 전 폐결핵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2022년 12월 폐렴으로 입원 치료받은 과거력 있는 환자(80대, 남)는 2023년 2월 말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 86%(Room air), 혈압 80/50mmHg, 맥박수 110회/분, 호흡수 30회/분, 체온 36.0이며, 양쪽 하지 부종(Pitting edema) 직장수지검사 상 혈변(Melena) 확인되었다.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7.1 g/dL(참고치: 13~17), 백혈구 수치 22.20 x103/uL(참고치: 4.4~10.8), CRP 18.82mg/dL(참고치: 0~0.3) 이며, 흉부 CT에서 농양 동반 폐렴(Pneumonia with lung abscess)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항생제, 고유량 산소투여,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제제) 투여 및 수혈이 시작되었다. 입원 3일 차 위내시경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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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중환자 입원 중 욕창 악화된 사례(7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1년 전) 등의 과거력 있는 환자(70대, 여)는 2021년 10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폐색전증 진단, 기관내삽관(intubation), 항혈전제(enoxaparin) 투여 후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거쳐 내과 중환자실 입원하여 11일간 항혈전제,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한 당일 오후부터 멘탈 깔아지는 양상, 큰소리로 외치면 eye contact은 가능하나 기운 없는 증상이 지속되어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과 오른쪽 복막 뒤 혈종 소견으로 중환자실 재입실하였고 꼬리뼈 부위(coccyx site) 및 엉치뼈 부위(sacrum site) 심부조직손상(deep tissue injury, DTI) 관찰되었다. 반복되는 출혈 양상(기관내 혈전, 혈변 등)으로 색전술 및 하대정맥 필터 삽입(IVC, inferior vena cava filter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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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70대, 5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70대)는 위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복강경 위전절제술(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with LN dissection, 1차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후 다음날 오후 4시경 우측 배액관의 색깔 변화(light greenish-brownish)와 우측 상복부와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후 11시경에는 양측의 배액관 색깔 변화(light greenish-brownish)가 확인되어, 다음날 복부-골반 CT 실시하였으나 문합부 누출소견이 확실치 않았고 체액 저류(fluid collection)가 많지 않아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1차 수술 후 3일 차 오전 5시경에 24시간 배액량(835cc→1,165cc)이 증가되었고, 흑갈색 담즙이 섞인 배액 양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수술 후 4일 차 복강경하 탐색술로 공장-공장 문합부 교정(Laparoscopic Exploration,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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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4) 폐암 4기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의자를 들고 옥상으로 이동하여 투신시, 유서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1367)

https://youtu.be/B4W1GIB_TJg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0937 판결 [보험금] 이유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45543 판결 [보험금]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4행 끝부분에 바로 이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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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5) (판례 지적) 정신병 이력은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택 화장실의 천장 개폐구를 열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7015)

https://youtu.be/pgfFq5qVres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1684 판결 [보험금] 이유 원심은, 망 E이 사망 전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이나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E의 자살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인들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못한 사정을 들었다. 창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6275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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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6) 졸피뎀 및 셀트랄린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사망시, 아파트의 청약 당첨되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4705)

https://youtu.be/-6Qj0tXLBQ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E은 2016. 11. 18.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물중독(졸피뎀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 고의성 여부 E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잘 오지 않자 평소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사망 당시 성인 1일 권장량 10mg을 초과하는 대략 4알(40mg) 정도의 졸피뎀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부검 결과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함량은 0.5mg/L로서 치사 농도의 1/3 내지 1/4 함량에 불과하다. 2) E은 배우자가 2016년 초경에 사망하자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먹으면 더 잠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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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항진증 약물 복용 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50대, 1억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여)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 복용 후 중단한 과거력이 있으며,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이 의심되어 2002년 8월 메티마졸(Methimazole, 항갑상선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 발생하여 약 한 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02년 12월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좌측 근전절제, 우측 부분절제)을 받았다. 2008년 10월 무렵부터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갑상선약제 복용 없이 경과관찰 하였다. 환자는 2022년 2월경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 1일 1회 복용 시작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주 뒤 재내원 후 메티마졸 15mg 1일 1회로 용량 증량 받았다. 환자는 전신 통증,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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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60대, 1억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고혈압 및 말기신부전(CKD stage 5 not on RRT)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생체신장이식술(공여자: 배우자, 혈액형부적합 이식)을 위해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간 이식 전처치(혈장교환술 7회)를 받았다{※ 혈장교환술 중 대체용액(알부민)에 아낙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다). 같은 달인 입원 16일 뒤 생체신장이식을 받았으며,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회복 되어(ischemic time 10분)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종료(08:30~13:25) 후 13:40경 중환자실 입실하였으며, 의식수준이 저하(혼미, stupor)되어 17:00경 시행 받은 뇌 MRI diffusion 검사 상 급성 허혈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MRI 촬영 직후 경련증상을 보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 받았다. 수술 다음날 의식회복이 되지 않고 경련이 지속되어 시행한 뇌파검사 상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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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시술 시 발생한 화상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60대, 72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 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하였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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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7) 골프 및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고 술기운에 창문 하단부에 올라섰을 가능성과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1859)

https://youtu.be/TXts-b9WX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211859 판결 [보험금] 1. 인정 사실 망인은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2017. 4. 6. 19:30경 주거지이던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 피보험자의 우연성 여부 불리한 사실 등 가) 망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2~3년 전 우울증으로 약물을 1년간 복용한 적이 있다. 또한 망인은 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은 양주를 마시고 망인 어머니의 생일 행사 문제로 처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 망인의 처가 서재에 들어가 있는 사이 망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약 53cm 높이의 선반 위에 약 77cm 높이의 고정 유리창이 있고 그 위에 안쪽으로 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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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8) 불면증과 환청 때문에 술을 마시고 급성 복합 약물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창원) 2020나14478,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합101014)

https://youtu.be/dNCK3zItcU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0. 20. 선고 2020나144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제10쪽 제9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단 망인은 사망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신경안정제, 최면진정제 등의 하고 자는 과정에서 위 약물 상호간, 위 약물과 알코올 사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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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형술 후 재관류 손상과 급성 출혈로 사망한 사례(70대, 5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으며, 약 2주 전부터 좌측 하지 파행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있어 혈류 개선이 불충분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관성형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 관찰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시행했으며, 주치의가 타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며 주시하였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진단의 적절성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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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골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사망한 사례(50대, 5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동맥관개존중(patent ductus arteriosus)으로 폐색술, 우측 폐동맥폐색증, 경동맥협착증 등의 과거력이 있던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4년 복부 CT 결과 복부 대동맥벽 비후, 2013년 경두개 도플러 초음파에서 양측 중뇌동맥협착증 및 기저동맥협착증 의증 등의 소견을 받았다. 2013년 12월 우측 경동맥분지부 및 총경동맥의 협착증으로 추적 관찰 필요하다는 소견 있었으나 내원 이력이 없었다. 2020년 9월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결과 경동맥 경동맥협착증(carotid stenosis)으로 진료 의뢰되어 피신청인 병원 혈관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혈압 200/100mmHg, 발목동맥압지수(ABI)는 우측/좌측이 0.13/0.27(정상범위: 0.95~1.4)이며, 발가락혈류파형검사 결과 우측 발가락의 혈류는 거의 파형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은 현저히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안과 진료결과 중심 망막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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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발열 지속되어 원인 감별 및 치료 중 사망한 사례(70대, 23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20년 3월 우측 다리의 위약감을 동반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 후 수술 전 검사의 일환으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또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판독 소견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후방요추간융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항생제와 해열제 처방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외과로부터 망인의 복부 CT 검사 결과상 충수 농양으로 의심되나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술적 조직검사를 위해 전과 또는 외래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협진의뢰 결과를 받았다. 수술 후 2일째 20:50경 망인의 체온이 38.4까지 오르자 항생제 투약을 유지하였고, 그 다음날 망인의 발열 증상이 사라지자 항생제 투약을 중단한 뒤 혈액 및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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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9) 유서를 작성하고 차안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후 연탄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1799)

https://youtu.be/gZcJCKkxWr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510179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5. 5.16. 14:20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180-2 노상 갓길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 우연성 내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을 겪었고, 교제하던 남자친구 O와의 결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주변 지인들에게 호소해 왔다. ②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5. 15. 핸드폰에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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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0) 정신병 이력은 없었으나 사망 2주전 입원이 필요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진단받고 유서없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2가단130523)

https://youtu.be/qb_OK0kdiMA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2. 07. 28. 21:40경 울산 남구 G빌라 H동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 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약 2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을 하고, 베란다 밖을 계속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부터 교회 관계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2022. 7. 24. 원고 A의 아버지에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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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7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고혈압, 당뇨 및 만성신부전 상태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설사, 기력감소, 복통 등의 증상으로 방문하여 복부·골반 CT 결과 총담관담석, 불명확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후 약 5시간여 만에 우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응급실 2차 방문하여 담관염·담낭염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당일 역행성내시경췌장담도조영술(ERCP)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부터 심한 복통이 지속되고 이후 급성담낭염이 진행되어 경피적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였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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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정신병 이력은 없고 유서를 남겼으며 도구 준비하여 산책로에서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2810)

https://youtu.be/nGpmypz2W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7. 13. 01:00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다가 05:30 춘천시 F에 있는 G 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서울에서 안경원 사장을 하다가 2018년경 가게를 접고 춘천에 내려와 샌드위치 2019. 9. 20. 공사현장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칼로 급소인 목 뒷부분을 수직으로 내리 찍혀 매우 깊은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고, 2019. 9. 20.부터 2019. 11. 30.까지 근육재건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은 2021.10. 21.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과각성, 재경험, 공포, 회피 반응 등 외상 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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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2) 입원이 필요한 불면증, 중증 우울증이 심각하여 음주와 약물의 복합 작용으로 자택에서 목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81567)

https://youtu.be/X2zavL7M7x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081567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망인은 2020. 2. 9. 04:23경 대구 G아파트 H호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채로 남편 I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 일시는 2020. 2. 9. 일요일 01:00부터 02:00까지 사이로, 사망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https://cafe.naver.com/bgsonsa/2421 (유402) 통원 치료의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는 심신미약이므로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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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3) 정신질환 이력이 없어도,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발생한 목맴사는 부책이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5가단40114, 2016가단472)

https://youtu.be/bxqGwaBE44g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40114, 2016가단4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소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소위로 임관하고, 같은 해 7. 10. 제1공병여단 E대대에 전입한 후 1중대 3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7. 2.부터 위 E대대 인사과장(계급 : 중위)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8. 15:55경 위 부대 내망인의 독신자숙소에서 2층 침대 철제 난간에 야전상의 끈으로 목을 매어 경부 압박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 F은 2006. 9.경부터 2007. 7.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도 수시로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직사령 근무를 대신 서게 하는 등 망인을 괴롭혔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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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70대, 19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고혈압, 직장암[(T3N1M0) s/p LAR(Laparoscopic Low Anterior Resection;복강경 전방 절제술] 과거력이 있으며,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외진 통해 항암치료 받으며 경과 관찰 받고 있었다. 1월과 3월(3차례)에 시행한 COVID-19 PCR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이후 3월 중순 시행한 COVID-19 PCR 검사에서 양성 소견 받았다.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바난정) 투약 등을 받으며 경과 관찰하던 중 간호기록 상 3월 말 자정 무렵에 화장실 문 앞에 엎드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호흡, 맥박이 없었으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고 다음 날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활력 징후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심정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저병력, 나이, 심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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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표피낭 절개술 후 반흔이 발생한 사례(3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뺨 부위의 종물 소견으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실시 후 표피낭종 소견으로 당일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수술적 소견상 초음파에서 보이는 종물이 잘 보이지 않아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를 절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후 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주사 등 처방을 받았고, 수술 각 2일째, 4일째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았다. 외래 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접촉 피부염 및 감염증(contact dermatitis 와 inflammation)의 소견으로 절개배농술(I&D)을 받았으며, 수술적 소견으로 봉와직염(Cellulitis) 소견을 받고, 4일 뒤 소파술(curratage)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실밥을 제거하였고 같은 해 7월 절개봉합부위의 비후성 반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21년 3월 성형외과에서 향후 반흔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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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4) 모텔에서 목맴사하더라도 주요우울장애 및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동장애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6548)

https://youtu.be/vYS79ZLV0E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12654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6. 8. 20. 06:00경 모텔 객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5. 1.경 잠을 잘자지 못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9. 16. 원고의 어머니인 D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D의 재혼 소식을 듣거나, 딸인 원고와의 면접교섭이 어려워지는 등의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힘들어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4. 8.부터 이 사건 사고 사흘 전인 2016. 8. 17.까지 매주 혹은 격주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2016. 8. 17.에는 항우울제 등의 증량에도 불구하고 우울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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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5) (판례 지적)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병력자가 급성 복합 약물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35540)

https://youtu.be/Oh2rkWTuMR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503554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8. 9. 18. 09:56경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 내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복합 약물 중독(에스시탈로프람 및 쿠에티아핀 등)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고, 경찰은 유족, 최초발견자의 진술, 망인의 의무기록과 진단서 및 부검결과 등을 기초로 타살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09. 2. 6.경 를 받았고, 2011. 7.경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후 망인은 2017. 11. 27.경 부산 영도다리에서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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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의 소견만으로 장 허혈증을 진단지연하여 패혈증 발생 및 사망한 사례(70대, 2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고혈압, 당뇨병,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부정맥(심방세동), 치매, 간성뇌증, 혈관절증의 병력이 있으며, 뇌경색으로 와파린 투약 중이며 2021년 3월 혈전제거술 받은 과거력이 있다. 망인은 오후부터 시작된 복통으로 2022년 7월 말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환자는 2주 전 낙상 후 우측 정강이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혈관절증 소견을 들어 당시 복용 중이던 항응고제(Eliquis, apixaban) 복용을 중단하였고, 입원 중 혈색소(Hb) 6.8 g/dL로 떨어져 상부위장관내시경 및 조직검사 시행 후 퇴원하였다고 응급실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68/25 mmHg, 맥박 83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 측정 및 Hb 7.0 g/dL, 평소보다 진한 흑색변을 본 상태였으며, 복부 CT,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내시경검사 결과, 출혈 없는 위궤양 소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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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술 후 사망한 사례(60대, 13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약 10년 전 만성 신질환, 고혈압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만성 신질환이 악화되어 2020년 6월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았다. 망인은 2020년 7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8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말기 신질환(ESRD; End stage renal disease) 진단 하에 신장이식 수술 전 검사를 받고 퇴원하였다. 2020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7차례에 걸쳐 혈장반출을 받고, 같은 해 10월 생체신장이식 수술(Living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Rt)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수술 다음날 03:00경 의식 저하 및 혈색소 수치 감소 소견을 보여 03:30경 신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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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6) 설령 조울증 병력자가 교통사고 이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6가단55836)

https://youtu.be/RH5AyVOy6po 울산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558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 B은 2013. 7. 22.경에는 2014. 9. 5.까지 진료를 받은 적도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 유사증상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망 B은 2015. 10. 7.경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밑 출혈, 골절 주상골 족부 우측, 골절 외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16일간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망 B은 2015. 12. 14. 자살로 사망하였다. 2. 판단 *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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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7) 우울증, 불면증, 편두통 병력자가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가단82545)

https://youtu.be/EZjjg8-kQio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4. 선고 2015가단8254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5. 3. 4.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망인이 2014. 4. 17.경부터 를 받아 왔고, 2014. 4. 29.부터 2014. 5. 2.까지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자살 무렵까지 불면증과 편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의 고통을 호소해 온 사실, 자살하기 이전에도 목도리로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불면증, 신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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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 화상치료 중 기도폐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20대, 2억 5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20대)은 2021년 1월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급성신손상, 대사성산증이 동반된 상태로 좌측 상지 구획증후군에 대해 가피절개술을 받았다. 다음날 14: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4:22경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받았으며, 23:50경 오심, 호흡곤란 호소 후 23:5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다음날 01:50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얼굴과 목 화상이 심했는데 호흡기 부종을 간과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해도 사전에 호흡 확보를 하지 않아 기도폐색이 발생하였으며, 처치가 지연되어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입원 시 응급기도삽관의 적응증이 아니었고, 피부의 손상은 심하나 구강내 부종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심정지 시 기도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후두개가 부어 있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입원 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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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20대, 29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대 여자환자로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2022년 3월 중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복부CT 및 흉부CT 등 통해 다발성 림프종 종대, 활동성 비장출혈, 혈복강 소견으로 비장동맥 색전술 실시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액와부 림프조직 생검, 골수조직검사, PET-CT 등 실시 후 악성림프종(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되었고, R-CHOP 항암요법으로 1주기 항암치료 실시하였다. 항암치료 후 종양융해증후군이 발생하여 이뇨제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하던 중 코로나양성으로 확진되어 격리병실에 입실하였다. 골수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열, 폐렴 등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하였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실시하면서 경과 관찰하던 중 호흡곤란, 산소요구량 증가 등 있으면서 의식변화가 생겨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적용하고 중환자실로 전동하였다. 중환자실 치료 중 2주기 항암치료 시작하였고, 감염, 출혈 등에 대한 색전술 및 인공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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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8) 보이스 피싱 피해로 자신의 식당에서 목맴사, 음주나 정신질환 이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7220)

https://youtu.be/QBd0Xu7PYUI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2039851 판결 [보험금]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3, 24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58722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이던 2018. 10. 31.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되었다. D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의사(목맴)이었고, 경찰은 D 명의로 세금 독촉장이 발부된 사실 D의 휴대전화에서 금융권 대출 이자 독촉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채무 관련 문제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D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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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진단 지연 후 사망한 사례(80대, 17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21년 2월, 3월 2차례 속이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약처방 및 신경총 차단술을 받았다. 2021년 2월 명치가 아프고 숨차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한 달 전부터 심해진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Epigastric pain) 진단 하에 위내시경검사를 계획하였고, 5일 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내시경 검사 약 1주 뒤인 2022년 3월 토혈(Hematemesis)을 주소로 4차례 피를 토하고, 혈뇨가 나오며, 몸이 붓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대장내시경검사 및 복부·골반 CT 검사를 계획하였다. 2주 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골반 CT에서 췌장구상돌기 및 체부에서 보이는 미만성 침윤성종양소견에 대하여 췌장암 의심, 간-십이지장(Hepatoduodenal) 인대(Ligament), 췌장주변 전이 의심소견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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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후 담관 천공이 발생한 사례(3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19년 8월 1주일 전부터 지속된 복통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CT 및 혈액검사 결과 결석성 담낭염 진단 하에 내원 당일 입원하여 8일 뒤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후 배액관(Barovac)을 삽입한 채로 수술 종료하였다. 수술 5일째까지 배액량이 340~550cc로 관찰되고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진통제를 투여 하였으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구급차를 통해 전원 조치되었고, 전원 당일 담관손상(bile duct injury, s/p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진단 하 간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았다. 2019년 9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복부에 켈로이드 흉터(22cm) 및 흉터에 피부장애가 발생하여 피부과의원에서 진료중이며, 성형외과의원에서 향후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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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9) 음주 중 이성·학교·가정문제로 갑자기 '죽겠다"고 말하고 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59975)

https://youtu.be/Nn-IUqzLD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9317 판결 [보험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50599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3. 11. 13. 03:40경 광양시 C아파트 13층 비상계단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이날 04: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망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D병원에서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결과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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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0) 익사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바, 약물과량 복용으로 심신상실 상태로 감정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28312)

https://youtu.be/d8IDz5AUuYs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18가단228312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인은 2017. 8. 31. 14:32경 <주소> 소재 Z 앞에 있는 수심 11cm 정도의 하천 물 속에 옷을 입은 채 엎드린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AA병원 의사는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불상"으로 각 기재하였다. 2. 판단 # 우연성 내지 자유로운 의사의 존재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이 하천에서 옷을 입은 채 엎드린 상태의 사체로 발견된 사실, 망인의 사체를 검시한 검시조사관은 망인이 생전에 물에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하천에 들어갔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익사하였다거나 망인이 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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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1) 오랜기간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병력자가 자살 뉘앙스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45254)

https://youtu.be/V-OznBovwF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45254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0. 7. 25. 자살하였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나. 인정사실 가. D생 여성인 망인은 E 정신과에서 2017. 4. 14.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2019년 2월, 2020년 3, 5월을 제외하고는 2020. 6. 13.까지 매월 1 ~ 3회 진료를 받으면서 주요우울장애는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 흥미저하,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수면장애, 무가치감, 피로, 자살사고 등이 동반될 때 진단되고,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나. 망인은 전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경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2020. 6. 13. 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우울감, 빈번한 공황발작을 호소하였고 항불안제를 증량 처방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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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농양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7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3주 전부터 호흡곤란, 발열, 기침으로 개인병원 진료 후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흉부 CT 검사 상 좌폐하엽 경화병변(pneumonic consolidation in LLL D/Dx lung cancer), 기관지확장증 및 모세기관지염(Bronchiectasis and bronchilolitis in BUL, RML, and RLL), 복부 CT 검사 상 급성 간병변 시사소견(Suggested, acute hepatopathy), 간농양이나 악성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병변(Numerous hypodense tensions(<1.5 cm) with blurred margin, liver — R/O fungal abscesses, R/O Malignant nodules such as lymphoma or metastasis)의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다. 발열이 있어 해열제 및 항생제 포함 약물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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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5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월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상 췌장의 이상 소견으로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흉·복부 X-ray,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시행 및 외부병원 CT 판독 후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질환제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후 2일 뒤 퇴원하였다. 외래 경과관찰 중 2020년 3월 폐 및 복부 CT 검사 시행 후 급성췌장염 호전 소견 하에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20년 8월 추적 복부 CT 검사 상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 하에 내시경적 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여 췌장암 및 간 전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 경과관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태만으로 췌장암 진단 지연되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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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종 제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6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1년 6월 시행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이형성 병변이 있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위해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일 15:45-16:20경 내시경 점막절제술(일부 점막하박리술)을 받고, 17:30경 병실로 돌아와 활력징후(혈압 139/79 mmHg - 맥박 51 회/분 – 호흡 16 회/분 – 체온 35.9 )를 측정 받았으며, 18:26경 다음날 출혈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이 가능하며, 아침까지 금식하도록 설명 받았다. 시술 다음날 08:06경 복부 CT(위벽 내 기포)를 촬영 후 09:43경 내시경(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고, 16:20경 추가 내시경(출혈지혈법)을 시행한 후 활력징후는 148/74 mmHg – 59 회/분 – 20 회/분– 36.9 였다. 18:36경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을 호소하여 측정한 활력징후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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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중 담도가 손상되어 추가 수술을 받은 사례(20대, 19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20년 6월 2주 전부터 반복된 복통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담낭염 및 담낭결석 소견으로 외과로 전과되어 입원하였다. 같은 날 16:20경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작하였으나 수술 중 담도 손상으로 수술 중단하고 18:5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1:00경 개복하 담낭절제 및 손상 담관의 문합술을 시행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7월 퇴원하였다.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추적관찰 중 간수치 상승 및 소양증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8월 입원하여 내시경적역행담도배액술(ERBD) 후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월 입원하여 추가로 ERBD 시술 후 퇴원하였다. 2021년 6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ERBD를 제거하고 퇴원 후 현재 정기 추적관찰 중이며 개복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복강경으로 담낭제거 시술 중에 담낭이 아닌 총담관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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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2) 직장 내 따돌림, 이혼,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에 시달리다가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9829)

https://youtu.be/K1N_Egyrp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53982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7. 6. 12.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정 등 가) 망인은 4~5년 전에도 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6년 전부터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및 인센티브를 받아 생활하였는데, 2016년 9월경 직장 내 따돌림 문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7년 2월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다) 망인은 2017년 2월경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7년 2월경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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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3) 당뇨병, 간경변 및 항우울제 과다 복용과 수면제 복용 후 급성 약물 중독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가단115176)

https://youtu.be/newbQXxPadU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A은 2019. 3. 13. 19:1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2019. 4. 22.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약독물검사상 혈액에서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이 검출되었는데, 이 중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달로프람)은 독성 또는 치사농도 수준으로, 졸피뎀 및 트라조돈은 독성농도 수준으로 검출되고, 위내용물에서 이들 약물이 다량 검출되며, 간기능 이상에 따른 약물대사 저하로 인한 혈중 약물정도 상승 및 약물의 병용투여로 인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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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4)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추정’ 병력자가 의자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투신하였고, 유서를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4631)

https://youtu.be/ba5G7zOLOL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합584631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8. 10. 1. 21:19경 10층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① 망인은 자살 전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유서에 기재된 (베란다에 의자를 두고 난간을 넘어 뛰어내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의 순간적인 충동이나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진료기록에 의하면 폐질환이 호흡곤란이 발생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질환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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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천자 후 발생한 출혈 및 보존적 치료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70대, 2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 된 상태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하였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피신청인 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었다.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흉부 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하였다.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되어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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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중 담도 손상이 발생한 사례(40대, 11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4월 상복부불편감 및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담낭 결석을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담낭결석 및 총담관결석 진단하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여,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MRCP;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후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 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eoPancreatography)을 시행 받았다. 시술 다음날 외과로 전과되어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술(LLC; Laser Laparoscopy Cholecystectomy)을 받던 중 담관 손상이 발생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간담도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을 시행 받고, 같은 달 퇴원 후 외래 내원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9월 의료원 외과 외래 및 응급실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월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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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막삼출로 배액관 삽입술 후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50대, 2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인 자로 2017년 12월 의식 저하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후 보존적 치료 중 혈변, 혈압 저하, 소변량 감소 증상이 있어 질병 진행 소견을 고려하여 보호자로부터 심폐소생술금지(DNR) 동의를 받았다. 2018년 1월 보호자 면담 후 자녀의 간 기증 의사가 있어 간 이식 수술 시행하기로 하고 간 이식 진행 전까지 DNR 없이 치료 진행하기로 하였다. 4일 뒤 간 이식 수술을 시행 받고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 우측 흉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일 뒤 17:00경 우측 흉부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았고, 같은 날 20:00경 위 배액관을 통해 혈액 양상의 배액물이 550 cc 배액되었다. 같은 날 흉부 CT 혈관조영검사상 출혈 확인되어 색전술(embolization)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색전술 시작 직전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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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지연 및 미고지로 인해 사망한 사례(7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7년 12월 양측 골반 통증 및 하지 근육 뭉침 등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1 병원에 방문하였고,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어 2018년 1월 혈관 내동맥류 재건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시술 3일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누수 현상이 확인되어 그 다음날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망인은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헤모글로빈(Hb) 수치는 5.8g/dl로 확인되어 수혈을 받고, 그 다음날 피신청인 1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피신청인1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다음날 망인에 대하여 혈변 소견을 확인한 후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도중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의 듈라포이 병변에 대한 지혈술을 시행하였다. 10일 뒤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스텐트 삽입 부위에 혈전 등을 의심하여 인조혈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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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중심정맥관 이탈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2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20대)은 2019년 11월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항암제: 이다루비신과 사이타라빈, 투여 기간 총 7일,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항진균제: 포사코나졸 경구 투여). 2일 뒤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변경(레보플록사신 → 세프타지딤 주사제제)하였고, 2일 뒤 혈액검사상 절대호중구수(이하 ‘ANC’)가 750/ul로 감소되어 조혈촉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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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부전으로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한 사례(6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5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약물치료(피레스파) 및 산소치료 받았으며, 2018년 여름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 급성 악화로 같은 해 9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폐이식 상담 및 폐이식술을 위하여 병원 입원하였다. 2018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의 전원 연락을 받고 13:31경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14:40경 체외막산소공급(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술동의서 작성하고, 15:00경 흉부외과에서 ECMO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15:18경 의식저하 및 혈압저하(50/30 mmHg), 맥박저하(53 회/분) 되었고, 15:20경 혈압 20/1 mmHg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시작한 후 약물 주입, 기관내 삽관 및 수혈 시행으로 15:48경 심장리듬이 회복(ROSC) 되었다. 17:4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혈관조영술로 상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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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술 후 재수술 등 증상 악화를 주장한 사례(50대, 6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50대)은 2017년 6월 3개월 전 발생한 오른쪽 발목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전방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입원하여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 수술(1차 수술)을 받음. 수술 후 발목 앞쪽 통증이 지속되는데 대하여 신청인 소속의료진은 수술 4일 뒤 피신청인에게 전방 뼈 골극 절개를 충분히 시행함에 따라 향후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정성(instability)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절경 수술 처치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피신청인은 경과관찰 후 같은 해 8월(1차 수술 후 약 13일) 퇴원함. 피신청인이 외래 내원하여 체중 부하의 어려움과 발 디딜 때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7년 9월(1차 수술 퇴원 후 약 35일) 입원 후 신청인의 의료진은 피신청인에게 발목 충돌 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Osteochondtitis d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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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4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40대, 남)는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우측 팔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9. 25.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고 외래 추시하였다. 2024. 3. 5. X-ray 영상 촬영 후 내고정물 제거술 계획 하에 3. 28. CT 촬영을 하고 3. 29.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하다 4. 1. 퇴원하여 4. 3. 외래 추시하였다. 4. 5. 팔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요골 간부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 고정 수술 후 1년 후에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였으나, 요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내고정물에 대한 제거수술을 권유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제거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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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산 치료를 위한 약물 장기복용 후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4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루푸스, 갑상선암의 기왕력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추적관찰 중 2020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초진 내원 후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였다. 2021년 1월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혈액검사 상 요산의 상승으로 자이로릭정(고요산혈증 약) 약물을 처방 받았다. 같은 달 12일 뒤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두통, 설사 등을 호소하여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신청인은 인후통, 후비루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 후 급성인후염, 급성비염 등 진단 하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항감염제 등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호소를 지속하여 입원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후 경과관찰 하였으나 호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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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두골절 및 인대파열로 핀고정술 후 도수치료 중 고정된 핀이 탈락되어 재수술 한 사례(5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50대)는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 시행 후 X-ray 상 우측 요골두 골절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7월 22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7월 24일에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8월 2일 ~ 10월 10일 피신청인병원 외래를 통해 우측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우측 팔꿈치 운동제한에 대한 도수치료와 상처 치료를 시행받으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9월 1일 정형외과, 10월 11일 병원, 10월 13일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시행받았고, 10월 20일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추시(follow up) 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환자측)) 환자는 요골두골절,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수술 시 술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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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손해사정사의 통찰력 있는 상담

안녕하십니까. 수원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수원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사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가입할 땐 다해줄 것처럼 하더니, 사고 나니 직업 급수를 따지며 돈을 깎느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를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가단5498036 판결은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이 있다면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A)는 보험 가입 당시 '미용사(상해위험 1급)'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상해위험 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었고,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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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손해사정사의 깊은 약관 해석 및 상담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든든한 권익 지킴이, 성남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지급 거절 사유'일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다" 혹은 "기왕증(기존 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면책을 통보받으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막막함에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주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3가단68052 판결은 보험사가 '질병'이라 우기는 사안을 어떻게 '상해'로 인정받아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 상해인가 질병인가? 1. 사건의 개요 망인(C)은 식당에서 어패류를 섭취한 후 설사와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입원 1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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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손해사정사의 영리한 솔루션 및 상담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든든한 권익 지킴이, 용인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보험사로부터 "고의 사고(자살)가 의심되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면책 통보를 받는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 추락 사고나 추락사 등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병력이나 신고 기록을 근거로 너무나 쉽게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3. 선고 2024가단59078 판결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자살 의혹을 깨뜨리고, 유가족의 정당한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찾아온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왜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판례왕)와 함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례 분석] "죽고 싶다"는 112 신고가 있어도 자살이 아닐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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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통증 및 보행장애로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40대, 4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7년 1월경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친 후 같은 해 5월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MRI 검사 등을 받은 후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같은 달 입원하여 동종 아킬레스 인대(allo-achilles tendon)를 사용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이후 보존적 치료 받다가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등에서의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무릎 핀 부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금속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지며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 의증 소견으로 같은 해 6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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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하지 감각이상 및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40대, 43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11월 우측 고관절 통증(5-6년)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CT 촬영 후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권유 받아, 같은 해 12월 인공고관절치환술, 내전근 절제술 받았으며, 수술도중 운동 및 근긴장도 돌아와서 전신마취로 변경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4일 뒤부터 우측 발의 감각 무딤을 호소하고, 족하수 소견을 보여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2019년 1월까지 통증 조절, 상처관리, 리리카 처방 등 경과관찰 받았으며, 우측 발목배측굴곡 운동(L4) 0, 엄지발가락신전(L5) 0, 간하지 부목 유지 및 수동적 발목관절가동범위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골신경병증, 부분적 축삭 절단 소견을 받고 좌골신경 탐색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소견으로 좌골신경 일부분이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는 소견 보였으나 신경이 절단되거나 눌리거나 당겨진 부분은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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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손해사정사의 현명한 분석과 상담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든든한 권익 지킴이, 부천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억울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 보험사가 "고인이 원래 앓던 질병 때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훨씬 적은 금액인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가단5416874 판결은 보험사의 이러한 전형적인 면책 논리를 어떻게 깨뜨리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판례 분석] 뇌경색 환자의 음식물 질식사, 상해인가 질병인가? 1. 사건의 개요 망인(E)은 사망 직전 중대뇌동맥 경색(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퇴원 이틀 후, 자택에서 손만두를 먹던 중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질식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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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머리 골절 수술 및 금속판 제거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20대, 1억 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5월 군대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의 수상으로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후 부목을 적용하다가 약 1주일 뒤 방사선 재촬영 후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 받았다. 신청인은 2일 뒤 팔꿈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골절편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다가 2018년 12월 방사선 촬영 결과 골 유합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하였고, 같은 달 입원하여 체내금속판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직후부터 Lt thumb과 finger metacarpal의 extension이 되지 않는 소견을 보여 후골간신경 손상(PIN injury)의 가능성으로 2019년 1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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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손해사정사의 합리적인 보상 상담

안녕하십니까. 안산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안산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사가 '질병'과 '상해'의 경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입니다. 특히 평소 지병이 있던 분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고가 아니라 기존 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면책을 통보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주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3가단68052 판결은 보험사의 이러한 전형적인 거절 사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당한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 '상해'로 인정받다. 1. 사건의 발단 망인(C)은 식당에서 어패류를 섭취한 후 설사와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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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약관 해석 및 보상 상담

안녕하십니까. 시흥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시흥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고인이 앓던 기왕증(질병)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면책을 통보할 때 느껴지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가단5416874 판결은 보험사가 '질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급을 거절할 때, 어떻게 대응하여 약 1억 6,500만 원의 정당한 보험금을 찾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뇌경색 환자의 질식사, 상해인가 질병인가? 1. 사건의 배경 망인(E)은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자택에서 손만두를 먹던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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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술 후 재수술 등 증상 악화를 주장한 사례(50대, 6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50대)은 2017년 6월 3개월 전 발생한 오른쪽 발목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전방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입원하여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 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발목 앞쪽 통증이 지속되는데 대하여 신청인 소속의료진은 수술 4일 뒤 피신청인에게 전방 뼈 골극 절개를 충분히 시행함에 따라 향후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정성(instability)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절경 수술 처치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신청인은 경과관찰 후 같은 해 8월(1차 수술 후 약 13일)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이 외래 내원하여 체중 부하의 어려움과 발 디딜 때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7년 9월(1차 수술 퇴원 후 약 35일) 입원 후 신청인의 의료진은 피신청인에게 발목 충돌 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Osteochond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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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손해사정사의 명석한 보상 상담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든든한 권익 지킴이, 남양주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정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거절할 때입니다. 특히 질병인지 상해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감염병'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이를 '질병'으로 치부하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주지방법원 2025. 11. 10. 선고 2024가단58731 판결은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깨뜨리고 약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고, '상해'일까 '질병'일까? 1. 사건의 개요 망인(F)은 2023년 7월, 집 안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다가 목 부위를 미상의 벌레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열과 오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중증 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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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9) 급성 중증의 우울증으로 입원도 권유받았으며 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9653)

https://youtu.be/KTUh0MqzRP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65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생략 2. 항소이유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F32.1)로 진단을 받은 상태로서, 발병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의 상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투신이 용이한 장소를 찾아 가방과 신발을 벗어둔 후 투신에 이르렀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외부 의료기관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약물 투약 용량 및 횟수의 변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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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0)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조현병이 심각하여 자택에서 목맴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가단101992)

https://youtu.be/IDRLgcGIMxo 부산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41195 판결 [보험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생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01992 판결 [보험금] 1. 인정 사실 C은 2019. 3. 5. 11:39경에서 12:25경 사이에 자택인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의 욕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1) C은 I생 여성으로 사망 당시 48세였다. 2) C은 2018. 4. 4. J병원를 방문하여 을 호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C은 2018. 4. 10. K병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주치의 L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잠을 못 자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고 꿈자리가 안 좋다. 3개월 정도 되었다. 높은 층을 좋아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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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환자 식사 후 가래 흡인, 심정지 발생한 사례(90대, 12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2019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대퇴동맥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소세포폐암으로 항암치료 받은 이력이 있다. 2023년 1월 말 망인은 전신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 후 폐렴 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주사, 산소 투여 등 보존적 치료받았다. 입원 5일 차 망인은 식사 시 기침 조금씩 관찰되었고, 진료기록에 ‘간간이 사레들림’, ‘투약 시 사레 걸려 중단함’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30분 지난 13 : 30분경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는 AIRWAY 적용하고 흡인 시행된 후 다량의 구토 후 맥박, 혈압 측정되지 않으며 산소포화도 50%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흡인, 산소 투여, 승압제 주사 맞고 기관 내 삽관 조치 받고 14:13경 대퇴동맥 촉지 및 순환 회복 확인 후 인공호흡기 치료받았다. 이후 연명의료중단 동의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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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위루관 재삽입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8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는 고혈압, 알츠하이머 치매, 안정성 협심증 과거력 있으며, 2022년 2월 경피적내시경위루술 받았다. 2023년 5월 발열 및 가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입원 하여 흉부 CT 검사상 의증 기관지염, 복부 CT 검사상 경미한 장마비 소견, 요로감염 진단 받았다. 항생제 투약 등 치료 및 경과관찰 시작하고, 위루관(14 Fr)을 통해 식이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딩백 크기가 맞지 않아 식이 중단하였다. 입원 8일 차 08:30경 위루관 빠져서 보호자가 다시 삽입했다고 하였고 주치의가 회진 시 확인한 후 재삽입하기로 계획하고, 당일 상부위장관내시경 시 11:59경 위루관이 빠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위 전정부 소만과 대만의 점막 발적 관찰하였고, 대만 전벽측으로 위루관 재시술하고 내시경 시 원래의 위루관 위치로 삽입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기존 tract이 막혀 다른 위치로 위루관을 재삽입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위루관 재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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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류 수술 후 항문 및 괄약근 손상 발생한 사례(6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60대)은 직장 종괴, 항문에 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주 호소로 2022년 11월 7일 피신청인병원 외래 진료 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았다. 11월 16일 항문 통증 등 주호소로 외래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후 직장주위 농양(perianal abscess), 치핵절제술 상태, 수술부위 열개(Dehiscence of Buttock)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표재성-절개배농 수술)을 받은 후,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11월 19일 수술부위 드레싱 시 헤모백 및 드레인 제거된 상태 발견되었으며, 이후 질쪽으로 가스 나오고 대변 묻어나옴 지속적으로 호소, 드레인 유지 및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 3차 수술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 12월 7일 신청 외 병원 병원 및 병원 외래 진료 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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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초종 제거 수술 중 대퇴신경 손상된 사례(5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50대)는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1992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1993년)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환자는 후복막 종양으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받았으며, 좌측 장요근 주위의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보여 입원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lap. retroperitoneal mass excision, 이 사건 수술)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다. 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 보였으나 초기 위음성 배제할 수 없어 경과관찰 받았다. 수술 11일 차 환자는 재활의학과 협진 받았고, 수술 28일 차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받았으며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재활 치료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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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절제술 후 소장 천공된 사례(5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1년 전부터 지속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흉막 삼출(Small amount of bilateral pleural effusion, Rt.>Lt) 소견을 보여 순환기내과로 진료의뢰 되었으며, 같은 해 2월 시행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2일 뒤 순환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결과를 확인 받았으며, 위산역류, 트림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3월 호흡곤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후두경 검사와 음성 검사 상 우측 성대마비 의증 및 좌측 성대움직임 저하 소견이 확인되어 수면다원화 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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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5) 적응장애, 알코올 중독 병력자가 자살 암시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23126)

https://youtu.be/9XuAGn81sB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5123126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9. 4. 22. 12:30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2층 난간에 전기코드로 목을 감아 사망하였다. 로 진단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가) 망인은 2018. 7. 29. 손목 자해 및 투신 시도, 남자친구(동거남)의 폭행으로 H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적응장애, 알코올중독, 히스테리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고, 2017년 초경 공황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단기간 통원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치료내역 중 정신병에 해당하는 진단소견을 찾을 수 없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나) 망인은 원래 간호사 일을 했고 3년 전부터 헬스트레이너 일을 해 왔으며, 조카를 잘 데리고 놀고 돈을 가족들을 위하여 다 사용할 정도로 성격이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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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6) 더이상 2년간 우울증 등을 치료받지 않았고 목맴 직전에 과음을 하였지만 주량이 세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9470)

https://youtu.be/s0ND57BYK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10947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11. 1.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2. 판단 제1보험계약의 경우 제1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6호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설령) 에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제2, 3보험계약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망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제2, 3 각 보험계약상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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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7) 투신하기 전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내용의 자살 암시성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단135454)

https://youtu.be/O_EG7cFt16g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13545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자신의 책상 위에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은 허구와 허상속의 몽의 세계 마침내 깨달았다. 주인공이 허구를 깨닫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가게 된다. 행복한 학창시절의 소년으로"라는 내용의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남긴 후, 2017. 8. 22. 20:00경 의정부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G동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2. 판단 # 피보험자의 고의성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은 허구와 허상속의 몽의 세계 마침내 깨달았다. 주인공이 허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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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8) 단기간에 두차례 퇴직후 급성 중증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목맴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1가단349945)

https://youtu.be/2sS-4ZCa_v8 부산지방법원 2023. 4. 19.자 2021가단349945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1. 4. 1. 1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 F호 작은 방에서 출입문 상단에 스카프를 묶고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3)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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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60대, 2억 6900만원)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남, 60대)은 다리의 이상 감각, 다리가 힘이 없고 흔들리는 증상으로 2012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에 따른 압박성 경추 척수병증(제2 경추 – 제1 흉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8. 6. 신체 검진 시 양측 상지 근력 4+ 등급, 양측 하지 근력 4- 등급 상태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하에 경추부 후궁절제술 및 후궁확장성형술을 받음.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양측 상지 근력 2등급, 양측 하지 근력 1등급에 해당하는 사지마비 상태였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작했으나 마비 정도 호전되지 않아 2019. 2. 19. 하지 및 상지 기능 지체 장애 1급으로 진단받았으며, 2021. 3. 25. 양측 하지 근력 0등급, 양측 상지는 손목 및 손가락 2등급 수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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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후 후골간신경(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40대, 2500만원)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40대)은 갑상선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7. 24. 피신청인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팔 부위에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좌측 팔과 손가락이 저리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남. 나. 신청인은 2020. 7. 28.부터 11. 2.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21. 11. 9. 좌측 요골신경 손상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11%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채혈 전 피신청인이 고용한 담당간호사가 지정된 채혈좌석이 아닌 일반 벤치에서 주사바늘이 혈관 내 삽입되어야 하는 통상적인 각도를 벗어나 채혈하는 과실로 주사바늘이 혈관이 아닌 요골신경을 손상시켰고, 장기간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손상된 요골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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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70대, 1600만원)

1 사건 개요 가. 망인(남, 70대)은 2021. 4. 쉰 목소리, 인후통, 좌측 목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대학병원에서 하인두암(병기 cT1N2c, stage IVA)으로 진단받고, 5.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같은 달 28일 퇴원함. 나. 2021. 6. 4.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방문했고, 당시 귀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021. 6. 9. 09:13경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검진 결과 귀 부위 이상 소견은 없으나 항암 후 객혈 증상이 확인되어 같은 날 오후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진료를 받기로 함. 다. 그러나 망인은 오후에 예정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진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 2021. 6. 9. 12:19경 다시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함. 라. 망인은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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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사망한 사례(6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60대, 남)는 당뇨병 과거력 있으며 10년 전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Total gastrectomy)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다. 2024년 3월 5일 14:56경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 복부CT검사 등을 받았고 17:10경 총담관결석(Common bile duct stone), 담관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Biliary septic shock)에 대한 경피적경간담도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을 시행받은 후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승압제 투여, 산소 공급 등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2024년 3월 6일 중심정맥관 삽입 시행을 받고, 3월 7일 심근효소 수치 상승을 보여 3월 8일에 심초음파검사 후 일반병실로 옮겼다. 3월 14일 경피적 담석제거술(Biliary CBD stone removal through the PTBD route)을 시행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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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60대, 2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이다. 2019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되어,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하였다.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bacteremia, d/t colon perfo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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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60대, 4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계획하였다. 2020년 9월 입원하여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 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primary repair)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하였다.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하였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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