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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8) 불면증과 환청 때문에 술을 마시고 급성 복합 약물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창원) 2020나14478,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합101014)

 (유1418) 불면증과 환청 때문에 술을 마시고 급성 복합 약물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창원) 2020나14478,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합101014)

https://youtu.be/dNCK3zItcU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0. 20. 선고 2020나144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제10쪽 제9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단 망인은 사망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신경안정제, 최면진정제 등의 하고 자는 과정에서 위 약물 상호간, 위 약물과 알코올 사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