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NCK3zItcU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0. 20. 선고 2020나144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제10쪽 제9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단 망인은 사망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신경안정제, 최면진정제 등의 하고 자는 과정에서 위 약물 상호간, 위 약물과 알코올 사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
원문 링크 : (유1418) 불면증과 환청 때문에 술을 마시고 급성 복합 약물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창원) 2020나14478,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합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