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n-IUqzLD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9317 판결 [보험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50599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3. 11. 13. 03:40경 광양시 C아파트 13층 비상계단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이날 04: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망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D병원에서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결과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