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2019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대퇴동맥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소세포폐암으로 항암치료 받은 이력이 있다. 2023년 1월 말 망인은 전신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 후 폐렴 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주사, 산소 투여 등 보존적 치료받았다. 입원 5일 차 망인은 식사 시 기침 조금씩 관찰되었고, 진료기록에 ‘간간이 사레들림’, ‘투약 시 사레 걸려 중단함’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30분 지난 13 : 30분경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는 AIRWAY 적용하고 흡인 시행된 후 다량의 구토 후 맥박, 혈압 측정되지 않으며 산소포화도 50%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흡인, 산소 투여, 승압제 주사 맞고 기관 내 삽관 조치 받고 14:13경 대퇴동맥 촉지 및 순환 회복 확인 후 인공호흡기 치료받았다. 이후 연명의료중단 동의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