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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4) 폐암 4기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의자를 들고 옥상으로 이동하여 투신시, 유서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1367)

 (유1414) 폐암 4기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의자를 들고 옥상으로 이동하여 투신시, 유서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1367)

https://youtu.be/B4W1GIB_TJg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0937 판결 [보험금] 이유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45543 판결 [보험금]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4행 끝부분에 바로 이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