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50대)은 2017년 6월 3개월 전 발생한 오른쪽 발목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전방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입원하여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 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발목 앞쪽 통증이 지속되는데 대하여 신청인 소속의료진은 수술 4일 뒤 피신청인에게 전방 뼈 골극 절개를 충분히 시행함에 따라 향후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정성(instability)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절경 수술 처치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신청인은 경과관찰 후 같은 해 8월(1차 수술 후 약 13일)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이 외래 내원하여 체중 부하의 어려움과 발 디딜 때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7년 9월(1차 수술 퇴원 후 약 35일) 입원 후 신청인의 의료진은 피신청인에게 발목 충돌 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Osteochondt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