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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7) 골프 및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고 술기운에 창문 하단부에 올라섰을 가능성과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1859)

 (유1417) 골프 및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고 술기운에 창문 하단부에 올라섰을 가능성과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1859)

https://youtu.be/TXts-b9WX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211859 판결 [보험금] 1.

인정 사실 망인은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2017. 4. 6. 19:30경 주거지이던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 피보험자의 우연성 여부 불리한 사실 등 가) 망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2~3년 전 우울증으로 약물을 1년간 복용한 적이 있다.

또한 망인은 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은 양주를 마시고 망인 어머니의 생일 행사 문제로 처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

망인의 처가 서재에 들어가 있는 사이 망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약 53cm 높이의 선반 위에 약 77cm 높이의 고정 유리창이 있고 그 위에 안쪽으로 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