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62iX_RohMw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7522 판결 [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보험자인 C이 자살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나3061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4. 1. 16.
동거중이던 E(이하 '동거녀'라 한다)과 함께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오크동 1736호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객실 앞 화단에서 동거녀와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