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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1) 결혼식을 연기하고 동거녀와 베란다 난간에서 다투다가 과실로 동반 추락 가능성이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5나30613)

 (유1411) 결혼식을 연기하고 동거녀와 베란다 난간에서 다투다가 과실로 동반 추락 가능성이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5나30613)

https://youtu.be/w62iX_RohMw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7522 판결 [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보험자인 C이 자살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나3061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4. 1. 16.

동거중이던 E(이하 '동거녀'라 한다)과 함께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오크동 1736호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객실 앞 화단에서 동거녀와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