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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7) 투신하기 전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내용의 자살 암시성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단135454)

 (유1407) 투신하기 전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내용의 자살 암시성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단135454)

https://youtu.be/O_EG7cFt16g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13545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자신의 책상 위에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은 허구와 허상속의 몽의 세계 마침내 깨달았다.

주인공이 허구를 깨닫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가게 된다. 행복한 학창시절의 소년으로"라는 내용의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남긴 후, 2017. 8. 22. 20:00경 의정부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G동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2.

판단 # 피보험자의 고의성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은 허구와 허상속의 몽의 세계 마침내 깨달았다. 주인공이 허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