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xqGwaBE44g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40114, 2016가단4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소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소위로 임관하고, 같은 해 7. 10.
제1공병여단 E대대에 전입한 후 1중대 3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7. 2.부터 위 E대대 인사과장(계급 : 중위)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8. 15:55경 위 부대 내망인의 독신자숙소에서 2층 침대 철제 난간에 야전상의 끈으로 목을 매어 경부 압박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 F은 2006. 9.경부터 2007. 7.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도 수시로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직사령 근무를 대신 서게 하는 등 망인을 괴롭혔다. 이러한 사...
원문 링크 : (유1423) 정신질환 이력이 없어도,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발생한 목맴사는 부책이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5가단40114, 2016가단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