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atjdqlf303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5219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집에서 선반에 부딪히는 사고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생체 조직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어 결합하는 행위 쟁점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변연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처리결과 약관상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시행 받은 치료의 명

Naver Blog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우측 하퇴부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수술에 근육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쟁점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처리결과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서, 약관상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므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소비자 유의사항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봉합술과 달리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부여하는 수가코드가 ‘수술료’ 항목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Naver Blog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5. 8.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조정 외 병원에서 2020. 2. 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같은 해.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라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Naver Blog

(유1084) 설계사가 가공의 인물을 피보험자로 할 것을 유도한 경우, 무효일지라도 재해사망보험금 70%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월간생명보험 225호)

https://youtu.be/RORP2mAQKoI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의 법률관계(월간생명보험 225호) 1. 분쟁 사실 갑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는 을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18세의 여자 B’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월 21일에 갑과 을은 피보험자를 가공의 인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는 을, 상해 및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보험료는 월납으로 하여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며, 보험기간은 1988년 1월 21일로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_________이 추가되었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와 가공의 인물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의 실제 수익률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여, 월납보험료의 차이가 550원

Naver Blog

(유1085)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민사지법 88가합56122)

https://youtu.be/IqnUVusD-0Q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 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_________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_________운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

Naver Blog

(유1086) 잦은 말다툼과 퇴사명령에 따른 스트레스로 고혈압 상승 뇌동맥류 파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55324)

https://youtu.be/Uy5uW91oHi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553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553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영업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505909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Naver Blog

(유1087) 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21호)

https://youtu.be/2AAM5cOFS-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1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하지에 연조직염 및 표재성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하지의 연조직염 및 피부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13.xx.xx.부터 다리의 _________, 발의 _________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3.xx.xx. (급성)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재해

Naver Blog

(유1088)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5 조정-51)

https://youtu.be/vX2FD6MUnls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 (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채 높이 4미터 60센티 되는 _________에서 굴러 실신한 채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피보험자외 집앞에 옮겨 놓은 후 9시간 동안 방치 되었고 주민신고로 XXX X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Naver Blog

(유1089)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https://youtu.be/OFpdGPZdS4w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는 피고와 2012. 12. 7. 보험료 월 33,000원,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담보

Naver Blog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단순문진 후 검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내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

Naver Blog

(유1090) 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09가합19638,2009가합19645)

https://youtu.be/FsCIq67pYMA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판시사항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

Naver Blog

(유1091)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후 기계작업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삭감하여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9267)

https://youtu.be/IyvpfWnYIO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0992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Naver Blog

(유1092) 국과수 부검감정서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5호)

https://youtu.be/WeN-vrVFe8k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5호 1. 사건명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2014. 0. 0. 자택 내에서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은

Naver Blog

(유1093) 자동차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8다34997)

https://youtu.be/wNQnekBQ3e8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

Naver Blog

(유1094)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8)

https://youtu.be/p0AATKqnzg8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타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상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이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좌측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등을 들어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Naver Blog

(유1095) 운전 미숙련자가 적은 속력이지만 담장을 들이받을때 폐가 파열되어 심근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58491)

https://youtu.be/v1DvRCFZ8Eg 서울고등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0584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5849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0425 판결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3700만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Naver Blog

(유1096) 시동켠채 주차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0-26호)

https://youtu.be/1Zr2XzawsN0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 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교통상해입원특약 : 1,000만원 ․ 차량탑승중사망특약 : 8,000만원 ․ 재해입원특약 : 1,000만원 ․ 휴일교통장해특약 : 1,000만원 본건 사고는 위 무배당상해보

Naver Blog

(유1097) '음주운전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감액 지급'은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14507)

https://youtu.be/t6oK1onqrJ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_________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Naver Blog

(유1098) (판례 지적) 수혈거부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50%만 지급여부(대법원 2003다26075)

https://youtu.be/eKIiGlhJx4M (1심) 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원 고 유재@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 변론종결 2002. 7.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80,5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72,314,2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aver Blog

(유1099)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 물로 폐부종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9-15호)

https://youtu.be/ccZEOTLNK9A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5호 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 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월납) (무)OOOO종신보험 2005.5.30. ㅇㅇㅇ ㅇㅇㅇ 146,270원 (무)유니버셜CI보험 2006.7.31. ㅇㅇㅇ ㅇㅇㅇ 107,000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사망 - 2008. 12.2. 일

Naver Blog

(유1100) 사망하기전 몇달간 반혼수, 재해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만 지급여부(울산지법 2006가단39972)

https://youtu.be/jqtps4ChJ5o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원고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4. 6. 판결선고 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원,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

Naver Blog

(유1101) 심폐소생술에 따른 늑골골절은 없고 그 이전에 대동맥 박리 파열로 혈흉과 심정지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4028)

https://youtu.be/t1PL2ChnN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540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402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073135 판결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Naver Blog

(유1102) 유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0-32호)

https://youtu.be/QJgvOSLhzt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출국일 사고일 분쟁금액 A 카드(주) 을 (여, 만22세) ‘07.8.26. ‘07.10.21. 미화 50만불 (약 5억 7천만원) *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의 과정 2007. 7. 1. : 계약자, 카드회원 여행보험 가입(매년 갱신) 2007. 8.26. : 피보험자,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Naver Blog

(유1103) 사체검안서는 심근경색추정, 그러나 역류된 음식물로 기도폐색 또는 경추 손상 추정시 재해 사망 공제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63776)

https://youtu.be/tnWdJ3nDjn4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공2010하, 19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Naver Blog

(유1104)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

https://youtu.be/VrzkXmQBb-Y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건강한 피보험자가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 역시 체질적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판단하여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Naver Blog

(유1105) 사다리 1.8M 추락으로 간좌상, 질병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소비자원 2007. 4. 30)

https://youtu.be/tJEw5KlO3Kc 1.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亡 마)는 1998. 12. 19. 피신청인과 「무배당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8. 27. 건물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전선 _______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같은 해 9. 10.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사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추정되어 있으나 추락 후 망자의 외상이 전혀 없었고, ‘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재해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o 보험종목

Naver Blog

(유1106) 극심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심신박약 즉,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05가합18163)

https://youtu.be/IEP001w12vg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주소 생략 피고 0000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변론종결 2006. 6. 16. 판결선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ΔΔΔ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ΔΔΔ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

Naver Blog

(유1107) 추락후 111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준비 중 급성 심근경색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합10342)

https://youtu.be/KWMZOzNaIR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Naver Blog

(유1108) 청약서 자필서명 없고 보험료 납입은 대물변제, 승낙 전 보험사고,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25호)

https://youtu.be/-6qCninTza0 보험계약의 효력 -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1998-25)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_______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 및

Naver Blog

(유1109) 단체보험에서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의 실질적 수익자는 유족인지 여부(대법원 2007다70285)

https://youtu.be/UBkhfUdkjNM 【판시사항】 [1] 단체보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 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735조의3,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733조

Naver Blog

(유1110) 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

https://youtu.be/6vLOIPan7V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Naver Blog

(유1111) 수영대회에서 익사, 검안의와 대한의사협회가 급성심장사로 진단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4가단24085)

https://youtu.be/QT1DEXz6izI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24085 보험금 원고 1. 반 2. 조 3. 조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반 원고들 주소 창원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Naver Blog

(유1112) 뇌출혈 병력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36977)

https://youtu.be/1SsSXDiT2L0 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 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해 우측에 약간 둔한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인해 급성 통증 및 우측 마비 증상을 보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무리한 작업이나 폭염이 고혈압이나 뇌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Naver Blog

(유1113) 퇴사한 이후에도 단체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익사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7다42877,42884)

https://youtu.be/v9lO3wQoQ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기업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망 소외 1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학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Naver Blog

(유1114) 던진 열쇠를 받다가 두부손상을 입고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보상여부(금감원 98 조정 - 19)

https://youtu.be/134Iz-TIBO8 1. 사 건 명 : 98 조정 - 1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60세이상의 노약자임을 감안할 때 사망하기 10개월전 심장질환으로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하더라도 구청 단속반원의 몸싸움 도중 우발적인 외래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80. 11.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45,6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OO구 OO

Naver Blog

(유1115)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89나37262)

https://youtu.be/3lOsxF0-UPk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Naver Blog

(유1116) 스쿠버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청약서 등에 적시되면 설명의무 준수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2760)

https://youtu.be/Xwei1U1SU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503615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Naver Blog

(유1117)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2014가합55785, 2014가합56412)

https://youtu.be/7QgQsKKqaHs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

Naver Blog

(유1118) 보험자가 타 수익자 존재를 인식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수익자 1인에게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타 수익자 비율만큼 추가 지급여부(서울지법94가합110669)

https://youtu.be/_ZkWcQXj7Es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 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 민법 제105조 원 고 원고 피 고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

Naver Blog

(유1119) 과음하고 산에서 동사, 당뇨병을 불고지 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4573)

https://youtu.be/qJTxN_ikwe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1상,552] 항소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

Naver Blog

(유1120) 생보 자동 감액 규정에 대하여 상법 651조, 655조 적용되어 감액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9다42643)

https://youtu.be/8aBQOhQMDNw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Naver Blog

(유1121)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무효, 수익자에게도 1급장해연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3호)

https://youtu.be/GS-Dx_eAppg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보험료(일시납) : - 1급 장해연금 : 연금보험 甲 / 甲 甲 `99. 3. 30. 27,315,950원 1,725만원×20년=3억4,500만원 -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甲은 본건

Naver Blog

(유1122) 보험자의 직업 설명의무 위반 vs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98가합52914)

https://youtu.be/Lc92GDkGZu4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Naver Blog

(유1123) 준비운동 없이 10초간 수영 강습인 발장구 치다가 심장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94나4643)

https://youtu.be/EdMYzdeB3-g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하집1994(2),244] 확정 판시사항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Naver Blog

(유1124)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단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수원지법 2013나437)

https://youtu.be/HuPQZf8HEEo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피고, 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Naver Blog

(유1125) 사망후 치매 장해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15624)

https://youtu.be/vg_WbK8mon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156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226365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Naver Blog

(유1126)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8294)

https://youtu.be/YB_xeyZLAz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58294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018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

Naver Blog

(유1127) 에탐부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으로 실명할 경우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43)

https://youtu.be/e5qvpJPQv-Q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양안실명을 초래한 시신경위축의 원인은 항결핵약의 장기복용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8개월 및 보험가입후 12개월간 항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인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충분이 숙지하였을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재해의 내재적 개념인 상당기간의 급격성을 결한 누적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피보험자도 약복용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재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양안실명을 초래한 행위중에 어떤 “미리 예견할 수 없고 이례적인 것”이 존재하였다면 우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재해의 개념 역시 반드시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가능과 불가피한 요소를 포함한 경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Naver Blog

(유1128) 보험증권상에 '1급 장해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광주지법 2005가합3764)

https://youtu.be/bnW1W5EScUY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Naver Blog

(유1129) (판례 지적)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부위별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04다52033)

https://youtu.be/3CfVdpTF5wo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Naver Blog

(유1130)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지정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한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https://youtu.be/W0R8z1ZjQ_A 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2018상,287] 판시사항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

Naver Blog

(유1131) 중앙선을 침범한 무면허 운전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7다27039)

https://youtu.be/Va0nmTsaeG0 【판시사항】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 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

Naver Blog

(유1132)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 수령하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사망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대법원 2004다56677)

https://youtu.be/rZtmfDBTWrA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대리 서면동의(서명)은 유효!! 다만, 그 피보험자가 무학력자인 점, 평생을 촌락에서 농어업 종사자였던점,수권행위 증서 또는 수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 등등 을 수익자 측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

Naver Blog

(유1133) 대리서명으로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설계사 과실이 있다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0263)

https://youtu.be/3Wo5JK2dxSM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

Naver Blog

(유1134) 작업중 못에 찔려 파상풍,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9)

https://youtu.be/dOcgaQicfAQ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작업중 못에 손바닥이 찔려 발생한 “파상풍”으로 사망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 보험사는 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상 파상풍은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약관상 면책규정 대상은 개별적 자연발생적 질병에 의한 사망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이 경우 “파상풍”은 우연적 외래적 사고에 기인한 질병이었다고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Naver Blog

(유1135) 한 보험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중복지급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지급여부(울산지법 2019가소209621)

https://youtu.be/DUqKteL28iI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Naver Blog

(유1136) 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 감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5호)

https://youtu.be/qPiet-khPCM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__________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__________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__________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__________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乙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Naver Blog

(유1137)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9127)

https://youtu.be/j_NGr46MFWE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3.부터 2071. 12. 13.까지, 월 보험료는 67,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___________

Naver Blog

(유1138) 이혼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종피보험자 유지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6.06.21)

https://youtu.be/25opNAj5Fas 사건개요 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배우자) 조정외 故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함), 보험수익자 ①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 시 , ② 사망 시 신청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월 납입보험료 57,900원(특약 보험료 포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정한 보험(부부형,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12. 과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20. 피신청인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9.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은 1978. 2. 20.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

Naver Blog

(유1139) 교통사고 이후 간염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10)

https://youtu.be/mWosbAqfVV4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진단하에 입원치료중 C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후 악화된 간기능 저하, 간폐증후군, 폐염등의 진단하에 치료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보다 체질적 요인인 간기능 저하 및 당뇨증세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사고발생 전에 간염 또는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고당시 간기능 검사결과 확인된 혈당등의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들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

Naver Blog

(유1140) 사체검안서상 구토질식사 추정되나, 부검을 미실행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98 조정 - 17)

https://youtu.be/wYTLoVt88V0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도질식에 의해 사망하여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사망후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의료경험칙상 과음후 사망하는 주요사유인 “혈중알콜농도 과다, 구토물에 의한 기도질식, 과음상태하의 외부충격등“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으로 볼 수없고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

Naver Blog

(유1141) 만성적인 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금감원 제2001-31호)

https://youtu.be/Wl7ov8LdHHk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 甲생명 乙생명 丙생명 - 보험종목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계약자/피보험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건강보험 `87. 1. 15. 종신 김/최 21,25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 `98. 8. 21. `18. 8. 21. 최/최 15,13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상해보험 `99. 7. 15. `19. 7. 15. 최/최 20,650원 45,0

Naver Blog

(유1142)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환자의 경막하 출혈, 경미한 외부 요인인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1호)

https://youtu.be/woPB-eZqLes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 구 분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 보험종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보험 甲 丁 `98. 6. 9. 28,700원 1,500만원 보험 甲 丁 `89. 9. 9. 7,270원 1,000만원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_________ 출혈로 뇌간 압박이 심한 _________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을 한다면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보다는 전원하여 보

Naver Blog

(유1143) 말기암환자가 소변보다가 추락하여 동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61호)

https://youtu.be/iH2JDrewnNI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4.11.25.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2006.6.7. 피보험자는 ____________ 진단을 받았고, 2007.12.3.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

Naver Blog

(유1144) 해녀가 고령 및 지병으로 급성 심장사 및 익사, 일반 및 수산작업 중 재해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가단103666)

https://youtu.be/BJKKhYaqdG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

Naver Blog

(유1145) 부신 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43894)

https://youtu.be/VYn7a-aT-9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피항소인 1. 이 (64년생) 2. 유 (88년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2,000,000원, 원고 유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보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Naver Blog

(유1146) (판례 지적) 상해가 분명하지만 체질적 요인이 아님을 불입증시 소득보상상실금,생활안정지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9143)

https://youtu.be/Ug6jImSU8i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491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 발생일 1년

Naver Blog

(유1147)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여부(부산지법 2011가합15806, 2012가합10204)

https://youtu.be/AJ9ZyZM0r9o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245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각 201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

Naver Blog

(유1148)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92가합814)

https://youtu.be/PrTtbPWsD6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 판시사항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

Naver Blog

(유1149) 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피보험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해 사망보험금는 부책여부 (금감원 제2006-8호)

https://youtu.be/sIbXFMqAHzc [인용]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8호) 가. 사실관계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6.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보험자는 신청인이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5. 8. 10. 지방법원에서 폭행치

Naver Blog

(유1150) 동일부위 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해 연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7753)

https://youtu.be/yeLXucybpQ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0877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8775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

Naver Blog

(유1151)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이 돌아가도록 제지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1533)

https://youtu.be/dLr40NLf0XQ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08328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3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4.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E로, 사망시 보험금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Naver Blog

(유1152)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였으나 추위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 엎어졌을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7가합2693)

https://youtu.be/YmXREsis7-o 전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가합269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693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주식회사 2. F주식회사 3. G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피고 F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원고 D에게 8,000만 원, 피고 G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

Naver Blog

(유1153) 장해 1급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별약정 및 표현대리 성립시, 외상성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울산지법 2014가합2200)

https://youtu.be/YFO83vwvZLQ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2200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00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명 :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2) 피보험자 : 원고 소속 근로자 50명 3) 수익자 : 원고 4) 보험기간 : 2012. 11. 3.부터 2013. 11. 2.까지

Naver Blog

(유1154)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따른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08가단44459)

https://youtu.be/Dwkq5T96D1w 울산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8가단44459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44459 보험금 원고 <삭제> 피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삭제> 변론종결 2009. 9. 22. 판결선고 2009.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삭제>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01. 11. 2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라임 평생설계 2형(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재해사망 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은 200

Naver Blog

(유1155)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뇌경색 발병 없고 혈당 조절의 실패, 욕창 감염이 주증상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3941)

https://youtu.be/wij-zUxRaX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510394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394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 2018. 4. 23. F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걷기가 불편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F병원으로 내원하였고,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와 뇌 CT촬영 결과 ___________으로 추정진단을 받았

Naver Blog

(유1156) 계단 뒤쪽 벽에 머리를 기대고 목이 다소 꺾인 채 누워 있더라도 급성심장사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05887)

https://youtu.be/F6xxJkovE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00588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588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망인의 아내인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

Naver Blog

(유1157) 토사물로 기도 폐색 보다는 심장마비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가단35249)

https://youtu.be/3IghU1Lrrq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35249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2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 3.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손해보험계약 (상품명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8. 7. 3. 16:00부터 2023. 7. 3. 16:00

Naver Blog

(유1158) 말벌주를 3차례 마시고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3382)

https://youtu.be/xtXe4TQJO8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5. 선고 2019가합10105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10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77. 8.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09. 7. 21.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계

Naver Blog

(유1159) 일사병 보다는 협심증 및 뇌경색의 기왕질환과 연관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34418)

https://youtu.be/s6mYNdaeo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23441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3441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4. 1. 24.부터 2058. 1.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Naver Blog

(유1160) 부검 미시행시, 급성 알코올 중독증 보다는 만성 알코올 증후군으로 사망 개연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0903)

https://youtu.be/hdQLKkW_2l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502090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0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와 2014. 3. 18.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C

Naver Blog

(유1161) 다른 원인에 의한 심정지 후 구토물에 의한 2차적 기도 막힘 가능성과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05695)

https://youtu.be/jZfb-7-wiqk 대전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20569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69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500만원, 선정자 E에게 8,333,335원,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Naver Blog

(유1162)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고 미끄러져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하였더라도 노환과 과로가 크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0568)

https://youtu.be/eKpPbJuxlU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26056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056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D에게 29,522,181원, 원고 A에게 2,727,272원, 원고 B에게 1,818,181원, 원고 C에게 1,818,181원, 원고 E에게 1,81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D은 ① 2003. 6. 5. 피고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

Naver Blog

(유1163) 부검결과 저체온사 가능성은 없고 만성 알콜중독으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538)

https://youtu.be/dWH-X8a1y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합54053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05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개

Naver Blog

(유1164) 만취로 2번 넘어져 후두부 좌상 및 기왕 병력 존재하며 사인 미상과 부검 미시행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20가단235738)

https://youtu.be/g-9vnzHT5uw 인천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235738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57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2. 9.부터 2044. 12. 9.까

Naver Blog

(유1165) 기왕질환이 있으며 CT 검사상 두부 골절은 없고, 외상성 뇌출혈 소견도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가단80937)

https://youtu.be/ZpKLbhefiJY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809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809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E은 2009. 2.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Naver Blog

(유1166)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사망, 당뇨병으로 입원 병력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7가단509696)

https://youtu.be/DjXs_T_4GcI 수원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단509696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69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09. 6. 12. 피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Naver Blog

(유1167) 쓰러져 사망시 고혈압 병력과 울혈 관찰되었다면 부검 미실시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4가합7027)

https://youtu.be/gLIy6cdMbWU 광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702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0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원고 A, B, D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C에게 112,5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Naver Blog

(유1168) 서명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경합시, 비브리오균 패혈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07나3267)

https://youtu.be/9hDatxVMsD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3. 14. 선고 2005가단17073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5가단17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2. 14. 판결선고 200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5. 6. 30.부터 2020. 6. 30.까지 (2) 피보험자 : 소외 망

Naver Blog

(유1169) 샤워중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동맥류 파열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https://youtu.be/7a56r9V-wG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2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4040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정윤수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91,500

Naver Blog

(유1170) 기왕질환자 화장실에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 '미상' 부검 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7나317868)

https://youtu.be/rBiKugGCd4w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317868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786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0470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 상해

Naver Blog

(유1225)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4725)

https://youtu.be/ClzqztB_ic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7472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47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501075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38. 1. 20.까지, 보험료

Naver Blog

(유1226) (판례 지적) 오토바이 운전을 일시적으로 하여도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07가단120974)

https://youtu.be/iRZ5zOMhiPE 인천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7가단120974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가단120974 보험금 원고 1. <삭제> 2. <삭제> <삭제>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삭제> <삭제> 피고 <삭제>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2008. 8. 26.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삭제>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

Naver Blog

(유1227) 타인의 사망보험, 이륜자동차 운전 계약후 알릴 의무 VS 설명의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가합43449)

https://youtu.be/qIw-g1eZFiQ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4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344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7,224,000원과 그 중, 1) 65,224,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Naver Blog

(유1224)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더라도,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50726)

https://youtu.be/7XLP6b0WbEo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50726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집 점원으로서 배달 및 써빙업무를 하던 망 B은 2007. 7.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기간 2045. 7. 20.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Naver Blog

(유1221)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6나40948)

https://youtu.be/eqqwf1MTq7c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

Naver Blog

(유1222) 동일보험사 조회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할 수 없으나 이중 지위에 있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법 2020나308765, 2020나308772)

https://youtu.be/xF0uWD79-Fk 대구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132049, 2019가단1392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204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13929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C이 2018. 3. 13. 문경시에 있는 유곡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8

Naver Blog

(유1223) 오랜기간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찜닭배달을 일회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대구지법 안동지원 2018가단20514)

https://youtu.be/dl2Tbsj9NHc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20514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Naver Blog

(유1216)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가족과의 통화에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8나61847)

https://youtu.be/d_kvbRq9_Ss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61847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84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6514 판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2017.

Naver Blog

(유1217)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시 통지의무 위반과 화해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전주지법 남원지법 2019가단1126)

https://youtu.be/4iuLvsyw3Eo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1266 판결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2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9.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06. 9. 19.부터 2026. 9.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기 시 수익자를 F, 사망 시 수익자를 F의 상속인으로 정하여 매 5년 마다 계약일에 생존 시 건강진단자금 30만 원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