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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손해사정사의 속 시원한 상담

영천 손해사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우리 영천시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및 보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사고와 관련된 보험 약관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영천 손해사정인이 어떻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의 비사업용 트렉타는 사업용으로 임대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약관의 해석과 적용 1988년 3월 12일 자 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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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손해사정사의 뚜렷한 판단

통영 손해사정의 중립성과 역할 저희 통영시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이루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와 관련된 보험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책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통영 손해사정인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에서 어떻게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이 사건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되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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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해결사인 수원 손해사정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 자동차를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새롭게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약관 해석의 중요성 우리 수원시 손해사정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가 보험 약관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의 정확한 해석은 보험사고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해당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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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상담의 부천 손해사정인

아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부천 손해사정인의 공정성과 보험 혜택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겠습니다. 1.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 판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권과 그 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소의 상실 여부는 여러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 상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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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간추린 상담의 서울 손해사정인

아래에서 언급된 사례는 보험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신의칙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서울시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험사의 책임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신뢰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받고, 보험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자동차가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9개월간 계약을 유지한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던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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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만 쏙쏙 뽑아서 설명하는 은평 손해사정인

아래에서 인용된 사례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관련된 법적 해석 및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이 폐차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새로 구입한 차량이 기존 보험의 담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 은평구 손해사정의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와 법적 해석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해당 차량이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며, 따라서 동일한 보험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기존 자동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운전이 기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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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의 강동구 손해사정인

아래에서 제시된 사례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 계약자의 기존 차량이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새로 구입한 차량이 기존 보험 계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동구 손해사정의 신뢰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배경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2005년 12월 1일 기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30일, 피고는 기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은 운행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이 차량 시가를 초과하자 피고는 차량을 길가에 방치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06년 7월 7일에 새 차량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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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4)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자가 목을 매어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12988)

https://youtu.be/SVOSnE37A_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501298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이 2021. 2. 1. 00:10경 화성시 G건물, H호에서 방문 고리에 스카프로 목을 맨 채 을 원고 C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21. 2. 2. 17:02경 저산소성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판단 망인이 폐질환으로 10여 년 전에 까지 장기간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8.경 이후로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힘들어했던 사정이 있으나, 망인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상생활은 영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 ’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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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5) 수차례 입원 이력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병력자가 욕실에서 목맴,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59053)

https://youtu.be/FgxJjc6piC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25905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⑴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이 시작되었고, 2019년 대학(G대 치위생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감이 악화되어 손목과 허벅지를 커터 칼로 자해하는 등 자살사고 증상이 심해져 거주지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약물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2020. 12. 3.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주요우울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20. 12.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⑵ 망인은 2020. 12. 3. H병원에 입원하기 7일전 및 3일전에도 자살시도가 있었고, 2020. 12. 20. 퇴원한 이후에도 2021. 1. 3. 다시 자살시도를 하여 2021. 1. 4. I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 2021. 1. 7. 다시 H병원에 입원하여 2021. 2. 3.까지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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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손해사정인의 명확한 약관 해석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관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와 무면허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서초구 손해사정사의 역할, 그리고 보험사의 부책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면책사유의 법적 해석 먼저, 해당 약관의 법적 해석을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와 무면허운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의 취지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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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손해사정인의 세밀한 상담

아래에서 제시된 사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참작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일체 관계가 과실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로 손해사정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과실상계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과실상계의 법적 개념 먼저, 과실상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의미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수반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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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손해사정인의 똑똑한 판단

아래 사례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면책조항이 과실에 의한 사고까지 포함하여 면책을 규정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 동작구 손해사정인의 역할과 보험금 산정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1. 법적 배경과 문제의 핵심 사건의 핵심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고의는 운전 자체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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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 상담의 마포구 손해사정인

아래 사례는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타인성 결여 문제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보상 제외 사항이 주된 논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 마포구 손해사정인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보험사의 면부책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배경 이 사건에서 망소외 1은 사고 당시 피고와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형으로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망소외 1은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차량을 빌려 소외 3과 4가 교대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망소외 1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및 관리 중이었고, 따라서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망소외 1이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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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설명의 동대문구 손해사정인

아래 사례는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판단, 산재 면책 조항의 적용,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적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은 동대문구 손해사정인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동대문 손해사정인의 법적 판단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판단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직접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타인(예를 들어 남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외관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대문구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판단을 바탕으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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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면서 간략한 상담의 동대문 손해사정인

아래 사례는 자기신체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동대문구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사정 및 보험사의 부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망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화재는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불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승용차 자체의 고유한 장치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 이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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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손해사정인의 현명한 상담

아래 사례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계모가 법률상 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광진 손해사정인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면부책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관련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법적 배경과 핵심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의 취지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보험자의 계모가 법률상 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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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손해사정인의 기가 막힌 상담

아래 사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의 특정 약관이 보험금 지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보험금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리 광진 손해사정인의 법적 판단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 보험료율 체계,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에 따른 면책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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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손해사정인의 속 시원한 상담

아래 사례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 직접청구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북 손해사정인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면부책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배경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8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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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손해사정인의 일목요연한 설명

아래 사례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논점으로, 원고 회사의 과장인 소외 1이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원주시 손해사정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의 면책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사고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9월 18일, 소외 1은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 일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직원 숙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소외 1은 평소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던 소외 배익부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포니 픽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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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6) 상세불명의 우울증에 대한 통원 치료 병력자가 가족들이 취침중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나308281)

https://youtu.be/FuKKa-zOsVU 대구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30828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7. 1. 13. 06:40경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17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 창문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 우연한 사고 여부 D은 고층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자유로운 의사여부 갑 1 내지 8호증, 을가1, 2호증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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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만 쏙쏙 뽑아 상담하는 강릉 손해사정인

아래 사례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동일한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존재할 때,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굴삭기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 홍길동이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 대해 '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릉시 손해사정인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산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험사의 부책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적 배경 본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1994년 7월 26일, 소외 한내중기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한내중기가 소유한 대구 02가 5123호 굴삭기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험은 대인배상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금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995년 2월 16일, 망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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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손해사정인의 공명정대한 상담

1.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법적 개념 차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와 제14호는 '운전'과 '자동차'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내리막길에서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차량의 이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에서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동차가 주행 중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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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손해사정인의 똑똑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해석 본 사건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이 무면허운전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의 발생에 대해 지배 또는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에 대해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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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손해사정인의 뚜렷한 상담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피고가 소유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가 경영하는 가구 회사의 잡역부였던 동승자는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감경 가능성과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관계에서의 책임 분담, 그리고 보험자의 대위에 따른 구상권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험자인 안국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는 동승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31,055,36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감경의 법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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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손해사정인의 명확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소외 1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 중 다른 택시 운전사인 망 소외 2와 말다툼을 벌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에 급히 승차하여 출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차량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렸으나, 소외 1은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속도를 높여 결국 망 소외 2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망 소외 2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소외 1은 차량을 고의적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속도를 높였고, 피해자가 떨어질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사망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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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한 상담의 익산 손해사정인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6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당시 중학교 3학년)은 무면허 상태에서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명인 홍길동은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2. 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묵시적 승인 피고는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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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의 창원 손해사정인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계약의 약관들이 피보험자에게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운전 면허가 없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에게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소외 1과 소외 2가 이 보험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2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1은 원고를 중심으로 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측이 이러한 약관의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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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검토하는 대전 손해사정인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의 적용과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 2는 원고의 남동생으로, 소외 1은 소외 2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보험 모집인으로, 소외 4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서, 원고와 소외 2, 소외 1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 2는 소외 4의 안내를 받아 피고 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 계약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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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광주 손해사정인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2022년 12월 23일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소외 1이 자신의 아버지 소외 2 소유의 쏘나타Ⅱ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소외 1이 운전 중이던 피보험차는 눈길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후속 차량이 피보험차를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면서 원고 1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선행사고와 후속사고로 구분되며, 선행사고는 소외 1이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발생한 사고이고, 후속사고는 소외 4가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가 피보험차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후속사고가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 여부입니다. 2. 우리 광주 손해사정의 역할: 피해자 권익 보호 광주시 손해사정인의 주요 역할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고 1은 이 사고로 중증 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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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4) 정차 후 허혈성 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022)

https://youtu.be/PQgZaLkMR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5052022 판결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___________이나 유병력이 없는 사실, 심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___________하여 심장 내에서 혈류의 이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___________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색전으로 인한 ___________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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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5) 운행중 보유하던 휘발류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점화되었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12964)

https://youtu.be/ljRSdYH5iBU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212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2018. 12. 24. 11:50경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원기점 97km 지점에서 운전석에 D, 조수석에 E이 탑승한 상태로 사고차량이 주행하던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과 E이 사망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가 일어났다. 2. 판단 (1)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사유인 ‘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원고의 보험약관 제12조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날아오거나 ____________‘(제2항)로 정하고 있다. 위 자기신체사고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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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6) 앞유리창을 닦기 위하여 앞범퍼에 올라가다가 추락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가단142336)

https://youtu.be/s_p9dxKi7So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423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7. 10. 14. 06:30경 대구 동구 E 맞은 편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럭의 본네트 등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와 인사를 한 직후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위 앞 차량의 차주는 쓰러진 C을 발견한 후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C은 같은 날 16:47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대화를 나눈 최초 목격자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본네트 등 차량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던 것을 보았고, 망인과 인사를 나눈 후 걸어가다가 '억' 소리를 듣고 와 보니 망인이 바닥에 떨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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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7) 유서도 없고 운전과실로 방파제에서 해상추락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단104050, 3300)

https://youtu.be/7OXZtbeAu1k 창원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050, 2020가단3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9. 7. 18. 06:50경 경남 사천시 E 선창가 방파제 앞 20m 지점에서 ______________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내부 운전석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 있는 방파제는 너비 약 3m, 진입구로부터 끝단까지 길이는 약 160m로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자유로우며, 방파제 좌·우 각 1m 간격으로 슬립웨이 형태의 내리막, 가운데 약 1m 너비는 낮아지는 계단형으로 시설되어 해상으로 ______________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방파제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 2019. 7. 17. 21:22경은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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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8) 고의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이므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95219)

https://youtu.be/01BLGmE919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6가단519521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원고 A이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5차로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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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E는 2014. 1. 15. 20:45경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 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20:46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2014. 1. 15. 20: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 ②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0:46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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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민원내용 : 내고정물 제거술의 질병 수술비 지급 해당여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함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투약처방의 원인된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된 사항이 약의 구입 및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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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3나68049)

https://youtu.be/OQfLmNYZ84A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상실수익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 산정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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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5) 폐기물 하차 후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2903, 579055)

https://youtu.be/d6kbnc7qDN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562903, 2016가합5790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수도권환경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174에 위치한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왔다. 망인은 2016. 8. 9. 16:50경 위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에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온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바닥에 발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탑승용 발판 쪽으로 향하고,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두개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2016. 9. 13. 11:45경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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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6) 덮개를 벗기다가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7가단103693, 108162)

https://youtu.be/ZUA8YwZIR9g 대구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103693, 2017가단108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던 망인은 2016. 8. 31. 14:10경 묘지조성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배달하기 위해 석재를 적재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성주군 I에 도착한 후 석재 주문자로부터 석재를 내려놓을 위치를 안내받았는데, 이후 14:29경 시동이 켜진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 골절로 치료받다가 2016. 9. 24.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1997. 12. 27.경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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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7) 상차작업을 마친 이후 덮개를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30926, 2021나81303)

https://youtu.be/X-K98GyAhe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130926 판결 [기타(금전)]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13. 11: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사료공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다음, 약 10분 동안 차량의 적재함에 사료를 실었고, 이후 적재된 화물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3.6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3:17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적재된 화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은 운행과 밀접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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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8) 이삿짐을 하역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4가단205460, 229213)

https://youtu.be/Xa0VMmj8dfc 인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가단205460, 2014가단205460-2, 2014가단2292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E의 직원으로서 2013. 11. 6. 12:50경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아파트 104동 1-2 라인 입구에 이르러 이삿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 적재함에서 물건을 빼며 뒷걸음질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7. 12: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E의 직원으로서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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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9) 승합차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 가해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시,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8나24479)

https://youtu.be/2zTUMEvkSOc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244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E은 2006. 7. 7. 14:20경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 좌측 후륜 타이어의 파손으로 4차로에 이 사건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뒤 트렁크문을 위로 열어둔 채 그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F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5차로로 피하면서 가해 차량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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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0)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 ‘기타(미상)’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5834)

https://youtu.be/MJ8ygE90Ci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15834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라. 망인은 2021. 4. 4. 09:20경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방향에서 같은 군 북면 화악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H’ 앞 노상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위 봉고트럭 전면 ______________ 가드레일을 충격 후 멈춘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I병원에서 작성한 ______________에는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는 ‘기타(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진료기록 감정의(J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K)는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성심장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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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1)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가 급발진하여 기명 피보험자 자녀를 사망케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3다211223, 수원지법 2013나5470)

https://youtu.be/HZmLv2z8mBE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나. 소외 3은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이하 생략)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망인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______________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출발·주행시킨 것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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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한강에 투신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2가단24515)

https://youtu.be/42cFQnq7A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가단24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E(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소재 ____________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직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고 계속하여 두 대의 차량과 더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가 ____________으로 투신하였다. 망인은 그 후 구조되었으나, 2011. 11. 29. 09: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망사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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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3) 평소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독실아민을 얻어 복용한 후 저수지로 추락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5535)

https://youtu.be/ixZNjqJhy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553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C, D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물론 어디에서도 ___________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직전까지 C과 내왕하였던 C의 언니 H도 ___________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유서 등이 물속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차량에 탑승한 채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___________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② C이 피고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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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6) 질병으로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8124)

https://youtu.be/47wyR9wQYx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0774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77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명칭: D 보험기간: 2014. 9. 5. ~ 2070. 9. 5. 사망수익자 및 기타수익자: 원고 담보명: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원): 200,000,000 보상내역: 질병으로 사망 시 특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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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7) 보험기간 중 발병한 암으로 인하여 단체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 후에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단111852)

https://youtu.be/eY_MMCRtYY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1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8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01. 1. 10. 육군 제1789부대 E대대로 전입하여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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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8)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509106)

https://youtu.be/DHuV4S1kmfw 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09106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910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57,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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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9) '카켁시아 (악액질)'로 진단 확정된 것이더라도 직접사인과 간접 사인이 모두 미상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12269)

https://youtu.be/Ns8mAGqCAH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212269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B은 2010.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며 혼자 생활하였는데 2014. 7. 5.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것이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원고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2014. 7. 7. 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협 그린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 B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거동장애, 연하장애 등 나타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폐혈관질환, 카켁시아(악액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3) B은 입원 하루만인 2014. 7. 8. 01:45 사망하였는데, 위 요양병원의 의사 E가 작성한 망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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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0) 추가 검사 'TTE(심초음파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https://youtu.be/qa8JbLPFpiw 청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다. 망인은 2018. 3. 3.경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으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 추가검사 관련 질문 앞서 든 증거에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란 제목의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근무처, 근무지역, 업종, 취급업무에 대해 자필로 기재한 사실, 위 서류 상단에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1번 내지 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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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1) 피보험 자동차의 견인을 제지하다가 깔려 사망 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가단129059)

https://youtu.be/R9zOh_zRJ50 1. 기초 사실 소외 2는 평소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는데, 2015. 3. 11. 당시 스타렉스를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소외 3은 그날 10:30경 주차단속 견인차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있었다. 소외 2는 그 모습을 보고 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을 한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소외 2가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그날 12:42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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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2) 주차된 차에서 취침 중 담배불로 전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0다46375,46382)

https://youtu.be/ApLtIUaP5eA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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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73) 만취 후 귀가를 포기하고 차안 취침 중 질식사,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소비자원)

https://youtu.be/CjXdjoFjfCc 사건개요 신청인1의 남편 亡 기용(1957. 5. 7.생,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2007. 3. 8.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같은 해 4. 14. 자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망함. 판단 가. 사실관계 o 발생개요 : 변사자는 개발(주) 건축설비 반장으로 변사前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진월택지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폭음하여 몇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간)이 좋지 않아 보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변사 전날 아파트 신축공사장내 자신의 소유(광주11다27**호) 승용차에서 술을 마신 후(차량에서 빈 소주병 및 비스킷 부스러기 발견),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사망한 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 전혀 없고 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변사자는 사망에 이르는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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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1) 계약 전 사고로 인한 척수 공동증과 폐렴 사망은 각 상해사고와 질병 사고로써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광주고법 2019나11192)

https://youtu.be/A9uqBjcCiI0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2507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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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2)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전 발병한 폐암으로 해지이후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4나337)

https://youtu.be/wuIgnuf4zPM 광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7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B가 2013. 3. 18. 폐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B는 2011. 7. 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의 내용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을 체결하면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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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3) 고지의무 위반 손해사정업체 통하여 동의서 받는 것에 그쳤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3나506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504648)

https://youtu.be/5T642pruUz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가단504648 판결 [채무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504648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2. 6. 5. 대장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진단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Hi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질병사망, 질병사망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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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4) 지적장애 1급 타인 질병사망 보험은 무효, 다만 고지 방해와 설명 위반 시 질병 입원일당, 질병 실비는 부책 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가단302288)

https://youtu.be/D27KcTX4Va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원고 1. 최 2. 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45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 의 보험가입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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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5)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지가 내용증명 및 등기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234, 2016가단5123726)

https://youtu.be/L2RqLHf481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51237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3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2. 1. 27.부터 2051. 1. 27.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 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슈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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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들의 판례 & 주식 스터디 모집

가. 판례 스터디(손해사정사만 가능함) 자살 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 등 판례에 대한 한달에 한번씩 스터디를 진행할까 생각중인데 의사가 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문의주세요. (간략히 자기 소개와 연락처 기재) [email protected] 나. 주식 스터디(손해사정사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가능함) 쥐꼬리 연금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기전 약 6개월간 착실히 경제지 스크랩, 독서, 한달에 한번씩 스터디를 할 생각입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은 문의주세요. (간략히 자기 소개와 연락처 기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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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6) 당뇨에서 기인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59960)

https://youtu.be/f3FGnQJOTSM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59960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6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30121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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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7)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9479)

https://youtu.be/nwyeK9f4m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594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94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단13756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각주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2행의 '건강강약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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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8) 고혈압 진단 설명없이 혈압강하제 1회 처방,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10429)

https://youtu.be/d08L8QSFTKI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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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9)복강 내 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사망, 만성간염 고지 위반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가합1318)

https://youtu.be/Hb53oZhEgr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D (61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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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60)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면, 타과 엑스레이 검사는 &quot;추가 검사&quot;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67009)

https://youtu.be/axUbW_UXiZ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670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21661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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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0) 상품설명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https://youtu.be/5BB_Ffc1w1Y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866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55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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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1)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성 알코올 중독사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38473)

https://youtu.be/EGdnj-GkM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6나3847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47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5167804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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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2)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더라도, 두피 손상 머리뼈의 골절, 뇌 좌상 소견이 없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https://youtu.be/JHttQdqwbVE 춘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936 보험금 2018가단3383(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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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3) K741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간 진단만 받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52008)

https://youtu.be/Q3Gyi2v5GG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2008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20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9.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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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4) 청약 전 5년 내에 간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9나23274,25379)

https://youtu.be/T1vUpgNQxcM 광주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3274, 2019나25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32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537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863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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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55)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9779)

https://youtu.be/1Z8KRH7ZGRM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2019779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977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55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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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5) 전동휠을 타는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3675)

https://youtu.be/yn6aQhkRhr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50636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36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6.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0. 12. 6.부터 2068. 12. 6.까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시 1,000만 원, 교통상해사망시 9,000만 원으로 각 정한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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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6) 전동휠 사용은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885)

https://youtu.be/PEBefd_dlqE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나2029885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8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5518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7,196,9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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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7) 골프장 직원이 이륜자동차를 이용중 사망,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508)

https://youtu.be/eL2jW1h66t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845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45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860,000원, 원고 B에게 43,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5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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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8) 전동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5008,55015)

https://youtu.be/MX-Q21SMOoA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5008, 2020나550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50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550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309343(본소), 2018가단31167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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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9) 전동스케이트보드 사용은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가합51510, 51527)

https://youtu.be/rtb7uadEqCs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1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15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E 2. F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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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2) '사발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3379)

https://youtu.be/5Rp0AJHpMNE 대구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113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3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8. 10.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H’(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8. 11.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I’(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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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3) 사륜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중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9559)

https://youtu.be/v0h66Fdmkm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18864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86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 및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의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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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4) 이륜자동차의 개념에 사륜 오토바이 ATV 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0가단116981)

https://youtu.be/K8xV2DNBUtY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169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9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 보험자로 하여, ① 2006. 3. 7. 별지 목록 제2의 가항의 ‘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 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4. 6. 23. 별지 목록 제2의 나항의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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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1) 전동삼륜차 운전중 사망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05508)

https://youtu.be/Sjx2VidprA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550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55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7. 10. 15. 피고 회사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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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6) 보험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의사로 보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2599)

https://youtu.be/CiuGhy1fwK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519922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922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 2006. 1.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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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7) sns 댓글, 운행당시 복장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를 계속적 의사로 운전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44925)

https://youtu.be/NneKjvzi28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6340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4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5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5. 1. 16.~2092. 1. 16.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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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8)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19)

https://youtu.be/1L7P5EB61d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단52696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1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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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9) 미성년자인 피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6826)

https://youtu.be/53FRTqGxvcA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68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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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40) 삼륜차 통지의무 위반시 이륜차로 간주하여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6155)

https://youtu.be/9ETXDX8bpp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521615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61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 : 비소유, 오토바이 탑승여부 : 비탑승'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망 D는 2018. 4. 21. 18:40경 DA-200 모델의 전기삼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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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1)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녹취파일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망으로 인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20나23683)

https://youtu.be/qiq4izJjhYI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7959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95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5. 10. 21.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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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2)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속였다면 계약은 취소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4956)

https://youtu.be/vUFGjI9Qo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515495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495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청약서에는 C은 음식업서비스종사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치킨집을 운영하는 C은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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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3)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규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6272)

https://youtu.be/HbgrrR0kD1I 창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106272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2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짜리 “E“ 보험상품,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짜리 ”F“ 보험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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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4) 타인의 사망보험, 오토바이 운행할 수 있는 3일만에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에 대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8646, 2019나48653)

https://youtu.be/uiDIPnPNZC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107013, 2018가단108900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013(본소) 채무부존재 2018가단10890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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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5)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병존시 오토바이 계속적 운행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재나5024)

https://youtu.be/B-7z17_9G-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1647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647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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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28) 무직 및 오토바이 사용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대립하며 계약선택기준은 회사 지침 불과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2가합43610)

https://youtu.be/HUVP822Ms1Y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가합4361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02가합4361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7. 11. 판결선고 2003.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6,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1,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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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29) 계약일로부터 4년전 사고나 벌점도 없다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102711)

https://youtu.be/v3hhnurWYjo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7가합10271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7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59,999,8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9,999,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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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0) 이사를 위하여 일회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6208)

https://youtu.be/H0JnymHhTw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5562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62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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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80) 뇌병변 및 치매 환자가 작은 가래떡 먹다가 삼킴장해로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6호)

https://youtu.be/sqydLqyqWlg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6호 1. 사건명 뇌병변 장애인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상 규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2.XX.XX. 집에서 가래떡을 먹던 중 호흡곤란 및 _________이 발생하여 00대학병원으로 후송 된 후 저산소성 _________ 진단으로 입원 중 사망하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함. o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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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81) 간질발작으로 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흡인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8-32호)

https://youtu.be/dglbM017gJI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 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 보험계약자 : A - 피보험자 : C -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6천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1억원) 경찰서 파출소의 구급활동 일지에 의하면 2007. 5. 6. 08:09경 피보험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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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82) 각종서류상 퇴직일자 이후 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금감원 96조정 - 8)

https://youtu.be/GqF2uIUlk3Q 퇴직일자의 인정시점(사건 96조정 - 8 OO 무지개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00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214111원, 월납 보험료 17,320원, 수금방법 방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이 '92. 1.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0 0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95. 5. 1부터 입원치료 중 추락하여 '95. 6.4 두개골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당해 계약단체에서 '95. 5. 15자로 기 퇴직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동 일자 퇴직에 대한 퇴직급여금만을 지급하는 본건 계약을 소멸 처리하자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퇴사발령 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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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83) 최소가입 인원정족수 미달과 청약서 미작성하여 단체보험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https://youtu.be/Zy5-HL8cI2Q 단체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 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1. 사건개요 신청인 0 0 0 는 '95.5.1 보험회사의 모집인에게 보험료조로 (XX)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6.5.1 피신청인 0 0 생명보험(주)의 모집인 0 0 0 에게 직장인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0 0 0 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중 '96.6.9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마땅히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 피신청인 주장 반면, 피신청인은 표준약관 제3-34(보험계약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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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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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건강검진 이상소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라 함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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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받은 케모포트삽입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케모포트삽입술) 민원내용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 * 항암제의 정기적 투여를 위해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 쟁점 피보험자가 받은 케모포트삽입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님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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