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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70대, 1600만원)

 폐렴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70대, 1600만원)

1 사건 개요 가. 망인(남, 70대)은 2021. 4.

쉰 목소리, 인후통, 좌측 목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대학병원에서 하인두암(병기 cT1N2c, stage IVA)으로 진단받고, 5.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같은 달 28일 퇴원함.

나. 2021. 6. 4.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방문했고, 당시 귀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021. 6. 9. 09:13경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검진 결과 귀 부위 이상 소견은 없으나 항암 후 객혈 증상이 확인되어 같은 날 오후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진료를 받기로 함.

다. 그러나 망인은 오후에 예정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진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 2021. 6. 9. 12:19경 다시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함.

라. 망인은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