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 주입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수술급여금 지급여부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법원의 판결례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 주입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되지는 여부 *안구전용 주사침을 가지고 유리체강 내에 약제(아바스틴)을 주입하는 방식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대법원 2014다222015, 2015.5.28. 선고)에서는 아바스틴 주입술(안구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분쟁해소 차원 등에서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동 판결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더이상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