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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1) 오랜기간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병력자가 자살 뉘앙스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45254)

 (유1431) 오랜기간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병력자가 자살 뉘앙스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45254)

https://youtu.be/V-OznBovwF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45254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0. 7. 25. 자살하였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나. 인정사실 가.

D생 여성인 망인은 E 정신과에서 2017. 4. 14.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2019년 2월, 2020년 3, 5월을 제외하고는 2020. 6. 13.까지 매월 1 ~ 3회 진료를 받으면서 주요우울장애는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 흥미저하,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수면장애, 무가치감, 피로, 자살사고 등이 동반될 때 진단되고,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나. 망인은 전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경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2020. 6. 13.

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우울감, 빈번한 공황발작을 호소하였고 항불안제를 증량 처방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