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ZcJCKkxWr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510179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5. 5.16. 14:20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180-2 노상 갓길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 우연성 내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을 겪었고, 교제하던 남자친구 O와의 결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주변 지인들에게 호소해 왔다. ②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5. 15.
핸드폰에 '사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