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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0) 익사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바, 약물과량 복용으로 심신상실 상태로 감정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28312)

 (유1430) 익사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바, 약물과량 복용으로 심신상실 상태로 감정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28312)

https://youtu.be/d8IDz5AUuYs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18가단228312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인은 2017. 8. 31. 14:32경 <주소> 소재 Z 앞에 있는 수심 11cm 정도의 하천 물 속에 옷을 입은 채 엎드린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AA병원 의사는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불상"으로 각 기재하였다. 2. 판단 # 우연성 내지 자유로운 의사의 존재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이 하천에서 옷을 입은 채 엎드린 상태의 사체로 발견된 사실, 망인의 사체를 검시한 검시조사관은 망인이 생전에 물에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하천에 들어갔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익사하였다거나 망인이 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