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40대, 남)는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우측 팔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9. 25.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고 외래 추시하였다. 2024. 3. 5. X-ray 영상 촬영 후 내고정물 제거술 계획 하에 3. 28.
CT 촬영을 하고 3. 29.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하다 4. 1.
퇴원하여 4. 3. 외래 추시하였다. 4. 5.
팔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요골 간부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 고정 수술 후 1년 후에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였으나, 요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내고정물에 대한 제거수술을 권유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제거 수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