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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3) 정신과 이력은 없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살 뉘앙스의 통화를 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가단116252)

 (유1413) 정신과 이력은 없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살 뉘앙스의 통화를 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가단116252)

https://youtu.be/W2g9QFSNwDg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16252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0. 2. 4. 23:15경에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마트에서 과도를 구매한 후, 다음날 00:30경 경산시 F빌라 G호에 귀가하였고, 04:30경 동생 H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과도로 자신의 복부 부위를 찌르고 ‘아, I형(동거인) 나 칼빵했어’라고 하며 쓰러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2. 5. 14:56경에 복부대정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K회사, 지인 등에게 10,000,000원 이상의 였으며, 과도한 음주,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