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60대)은 직장 종괴, 항문에 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주 호소로 2022년 11월 7일 피신청인병원 외래 진료 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았다. 11월 16일 항문 통증 등 주호소로 외래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후 직장주위 농양(perianal abscess), 치핵절제술 상태, 수술부위 열개(Dehiscence of Buttock)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표재성-절개배농 수술)을 받은 후,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11월 19일 수술부위 드레싱 시 헤모백 및 드레인 제거된 상태 발견되었으며, 이후 질쪽으로 가스 나오고 대변 묻어나옴 지속적으로 호소, 드레인 유지 및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 3차 수술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 12월 7일 신청 외 병원 병원 및 병원 외래 진료 후, 1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