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50대)는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 시행 후 X-ray 상 우측 요골두 골절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7월 22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7월 24일에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8월 2일 ~ 10월 10일 피신청인병원 외래를 통해 우측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우측 팔꿈치 운동제한에 대한 도수치료와 상처 치료를 시행받으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9월 1일 정형외과, 10월 11일 병원, 10월 13일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시행받았고, 10월 20일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추시(follow up) 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환자측)) 환자는 요골두골절,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수술 시 술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