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TUh0MqzRP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65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생략 2. 항소이유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F32.1)로 진단을 받은 상태로서, 발병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의 상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투신이 용이한 장소를 찾아 가방과 신발을 벗어둔 후 투신에 이르렀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외부 의료기관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약물 투약 용량 및 횟수의 변화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