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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8) 단기간에 두차례 퇴직후 급성 중증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목맴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1가단349945)

 (유1408) 단기간에 두차례 퇴직후 급성 중증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목맴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1가단349945)

https://youtu.be/2sS-4ZCa_v8 부산지방법원 2023. 4. 19.자 2021가단349945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1. 4. 1. 1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 F호 작은 방에서 출입문 상단에 스카프를 묶고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3)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