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고혈압, 당뇨 및 만성신부전 상태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설사, 기력감소, 복통 등의 증상으로 방문하여 복부·골반 CT 결과 총담관담석, 불명확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후 약 5시간여 만에 우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응급실 2차 방문하여 담관염·담낭염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당일 역행성내시경췌장담도조영술(ERCP)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부터 심한 복통이 지속되고 이후 급성담낭염이 진행되어 경피적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였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