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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64) 질병 수술중 의료과실 면책 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3다22058)

https://youtu.be/NvIqPKgQZJI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가단415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2. 3. 22. 주문 1. 소외 망 소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1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2, 3, 4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1과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2006. 2. 3.자 보험계약 원고는 2006. 2. 3.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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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65) (판례 지적) 베체트병을 원인으로 한 혈관염에 대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3073)

https://youtu.be/HQLLHPRELe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3073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3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1. 1.부터 2027. 11. 1.까지 매년 11월 1일에 10,000,000원 및 2018. 11. 1.부터 2023. 10. 1.까지 매월 1일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08. 7. 24. ① C보험계약 및 ② D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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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66) IgA 신증후군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부작용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4043)

https://youtu.be/qB4AiZtyA8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전 고지 1) 원,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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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67)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동맥 폐쇄증에 대한 수술 이후 뇌경색, 의료진 과실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335, 2016가단5200036)

https://youtu.be/vI6to8XrmQ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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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69) 문맥혈전증 수술들 이후 소장 괴사, 저혈량성 쇼크, 패혈성 쇼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2016가합3156, 2016가합3866)

https://youtu.be/p_heu3Z_V5Q 전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3156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386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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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0) 회사 대표가 마취후 사망,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9542)

https://youtu.be/NCtR6vwtK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549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95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4. 6. 27. 당시 예비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예비적 피고는 같은 날 보험회사인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 VIP 보험 노블프렌즈' 상해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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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1) 백혈병 환자가 치루 수술후 패혈증으로 사망,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49031)

https://youtu.be/rMCyxZaoW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49. 4. 1.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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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2) 천골 수술후 척수감염으로 뇌수막염 및 뇌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소65442, 2018나5287)

https://youtu.be/RzrtD4FA1Bw 부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소65442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544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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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3) 고령자가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기왕증과 상해의 공동원인이 되어 11일만에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5668)

https://youtu.be/vL2yIYXfBr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7가단5095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668 보험금 2017가단5191016(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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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4) 근긴장성 근디스트로피에서 기인한 심폐부전,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9328)

https://youtu.be/5nA4EQcfQt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대한민국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526,000원, 원고 B에게 9,684,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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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재해 제1급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39454)

https://youtu.be/GcLVUG-Mu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원고 A 피고(탈퇴) B 피고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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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6) 두 눈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는 70%,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40%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2014나55000)

https://youtu.be/Kka0tIejlm8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단2081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081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27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4. 9.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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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7)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병으로 뇌병변 1급 및 지적장애 1급,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19가합886)

https://youtu.be/fEGNEnDl7Dw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합88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1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소외 C의 D일자 출생 당시 발생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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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30) 기관지염, 천식, 폐렴 병력자가 등산후 하산 도중 쓰러져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92897)

https://youtu.be/MRI5cxcDeH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가단519289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289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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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8) (판례 지적) 십이지장절제술(분절), 십이지장 의료 과실로 사망,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6334)

https://youtu.be/XhoLPGD8VJ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6.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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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9)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가합753)

https://youtu.be/NpthDbXoNRk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외동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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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0)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4나31596)

https://youtu.be/EMjtQkjmTZs 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의 2013. 9. 21.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5. 12. 30. 피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퓨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상해사망후유장애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위 담보특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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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쯔쯔가무시병 관련된 패혈증'이나 그 검사상 특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합202263)

https://youtu.be/NcFRJkmfcBk 대구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 E은 위 망인을 상속하여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들인 사람들이다. 나. 망 F은 2013. 9. 2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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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4) 3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89867)

https://youtu.be/ikR6Qx30_C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79,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2. 1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C는 2014. 7. 12. 토요일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바닷물 속에 돌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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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6) 일본뇌염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불충분하므로 상해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643)

https://youtu.be/hYmLHKQCAh8 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62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620(본소) 보험금 2018가단1565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E보험(F)계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21,430,000원, 피고 C, D에게 각 1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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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7) (판례 지적) 일본 뇌염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충족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단78050)

https://youtu.be/sP5JOTATRA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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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9) 벌에 쏘여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9다218035)

https://youtu.be/xASbu0V2H7Q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10796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79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26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복단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별지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와 별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별지 제3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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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2) B형 간염 병력자가 직접사인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31882)

https://youtu.be/ontQBlg9YYI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D가 2016. 9. 13. 17:35경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상해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 A과 그 남편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2014. 6. 18. 부터 2063. 6. 18. 까지, 담보종목은 기본계약, 상해사망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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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3) A형 간염은 질병이며 외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이식수술을 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6344)

https://youtu.be/rcwTQneyE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보험사인 피고에게 C에 가입하였다. 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간이식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7. 1. 25. D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6. D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1. 28. E병원으로 전원하여 A형 간염에 대한 보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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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4)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개별약정 체결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1다20432)

https://youtu.be/jcaVmYI1gRM 서울고등법원 1991. 5. 17. 선고 90나4318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90나43188 보험금 원고(항소인) <삭제> 피고(피항소인) 제일생명보험(第一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1. 5. 10.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선고 89가합56174 판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기재들과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원심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亡夫)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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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5) 중증도 동맥경화 병력자가 오버헤드킥 후 머리가 지면에 부딪혔으나 머리에 이상이 없으며 급성심장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8542)

https://youtu.be/YmNVEfrrK7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4. 12. 2.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녀인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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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6) 축구를 하던중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전신경련후 의식을 잃었고 외상은 없으나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2017가합4149)

https://youtu.be/U36BGsRCNn0 전주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4149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B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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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7) 복싱 순환훈련 30초간 휴식중 쓰러져 뇌병변 1급, 당뇨병성 대사성 산증이나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24784)

https://youtu.be/yzvBzFCgH-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42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226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증권번호 : B) - 피보험자 : A - 사망보험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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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8) 헬스 후 쓰러져 사망,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5400)

https://youtu.be/OT_0vWXbLl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8가단5045400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540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 D(E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경부터 2016. 7.경까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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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9) (판례 지적) 만 10세에 가입하여 만 15세 이후 참관중 쓰러져 사망시 계약은 무효이고 상해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1975)

https://youtu.be/MliT8p_SN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사망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생인 B가 10세이던 2010. 3. 26.경 보험종목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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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0) 한파 속에서 2시간 테니스를 치고 휴식중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이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8186)

https://youtu.be/dL9LgqfNHe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578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81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남훈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0. 8. 31.부터 2016. 8. 16.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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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1) 헬스장 러닝머신후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로 적시된 이상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밀양지원 2019가단13911)

https://youtu.be/-TsAuidsFQM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13911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9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888,76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E(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7. 20:53경 F대학 내의 체육시설 헬스장에서 _________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추정되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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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3) 골프 연습중 쓰러졌다면 사망증명서상 사인 급성 심근경색 및 기왕의 고지혈증과 부검 미시행한 이상,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가단540853)

https://youtu.be/VveKyxLjbxU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4085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08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1.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계약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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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4) 마라톤 도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다면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05가단35650)

https://youtu.be/eMNla0Eb3XU 대전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35650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356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1. 17. 판결선고 2006.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3.부터 2014. 4. 3.까지 매년 4. 3.에 금 2,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 는 원고가, 3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만원 및 이에 대한 2005. 4. 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4. 3.부터 9회에 이를 때까지 매년 375만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1995. 4. 24. C과 사이에, 보험기간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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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68) 의료과실 없는 수술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991, 2014가단5300772)

https://youtu.be/lIo_s1PJaj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6원과 2018. 3. 26.부터 2031. 4. 26.까지 매년 3. 26.에 각 6,428,571원 및 위 38,571,426원 중 19,285,713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7. 3. 27.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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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2) 밭일 중 야생 진드기로 중증 혈소판 감소증 사망, 직업 고지의무 위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4092, 2019나30739)

https://youtu.be/dX3Tnq7HwA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40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다. C은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15번 '부업 또는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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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3) 기왕질환자가 고지의무 위반 이후 비브리오균 감염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2호)

https://youtu.be/-Kf1zkW9PfM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2호 1. 사건명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계약자의 대리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 ㅇ. ㅇ. 꽃게를 손질하여 날것으로 섭취한 후 설사, 졸음, 무기력감을 주소로 ㅇㅇ병원, ㅇ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__________패혈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o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브리오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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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5) 사이클선수 뇌염 바이러스 합병증 사망, 외부적 요인 침입경로 미입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16다206550, 206567)

https://youtu.be/MQcsYg4HBz8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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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88)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https://youtu.be/_mOhNLiWLJ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4. ~ 2042. 10. 4., 가입금액은 1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장기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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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6) (판례 지적) 술을 마시고 철제난간에 목이 끼여 사망, 기왕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부검 거절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8699)

https://youtu.be/LcjetaJOqwY 광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51869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69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107,850원, 보험료납입예정기간 2005년 3월 ~ 2025년 2월,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재해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 등의 내용의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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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7) 인도를 걷다 넘어져 수술 합병증인 폐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고 5개월만에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0가단49302)

https://youtu.be/_vjaQR3eYPk 대전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0가단4930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0가단493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2. 18. 판결선고 2003. 3.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2) 피보험자 : B(원고의 모, C.생) (3) 보험기간 : 20년 (4) 보험가입금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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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0)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여물통 추락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5492)

https://youtu.be/rsyHdeklGX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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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91)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14호)

https://youtu.be/UqpeCgU7L2o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7.10. _________의 풀을 깍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여 논둑을 뛰는 것을 논에서 농약을 치던 이웃주민이 발견하고 잠시 후 가보니 논바닥에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01.7.10.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원인이 쇼크사(벌), 중간 선행사인은 _________(중증)이라 기재되어 있음. 피보험자는 사망전에 당뇨 및 간염 등으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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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2) 무더위 중 과음후 유아용 풀장에서 익사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4나22811)

https://youtu.be/NG220AuybhE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1가합1232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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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8) 심장질환자가 침대에서 낙상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단12378)

https://youtu.be/LTqtKU3dxFg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2378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3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21. 8. 17. 판결선고 2021. 9. 28.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에 한하여 별도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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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9)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 각각 지급'과 '동일부위에 중복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지급'의 각 해석(인천지법 2018가합52180)

https://youtu.be/WDXINRbiyGc 인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합52180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18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90,89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727,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2. 28.부터 2027. 8. 27.까지 매월 27일 원고 A에게는 매월 1,227,272원씩을, 원고 B, C, D, E에게는 매월 각 818,181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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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0) 1차사고로부터 12일만에 2차사고 및 총 47일만에 사망, 사인이 치매, 뇌경색증을 언급하여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604)

https://youtu.be/MCVC55KADn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3,930원, 원고 B, C, D에게 각 6,129,2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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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5) 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춘천지법 2014가단30011)

https://youtu.be/rQIpcM3-JVQ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계약(Hi10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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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1) 우 수근관절 장해와 우 수지관절 장해 상호간 파생장해 관계가 아니므로, 주관절 장해도 합산시 장해연금은 지급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12991)

https://youtu.be/5s81IwYm-vU 광주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6가단512991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991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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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2) 사고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급률 50%이상을 주장하더라도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7520, 516185)

https://youtu.be/4gbBsQ9UF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7가합577520, 2019가합5161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75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5161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1. 1. 18.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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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3)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장해등급의 치료연금 일시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790)

https://youtu.be/9j_1BS1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가합567790 판결 [공제금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7790 공제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단체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1. 5.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공제기간(2004. 11. 5.부터 2024. 11. 5.까지) 중 재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사망 외 공제금수익자인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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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4)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추돌 사고,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13527)

https://youtu.be/--rjeT8JDi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가단511352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135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20. 이천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12. 3. 15. 00:00부터 2013. 3. 14. 24:00까지 (2) 계약자: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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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6) (판례 지적) 고혈압, 당뇨, 뇌경색 병력자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기왕증 감액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03119)

https://youtu.be/kRtkLXg3c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가단50031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0311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에게 각 12,7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590,440원 및 그 중 12,77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820,44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각 2018. 5. 16.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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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7) 골절일로부터 10개월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폐렴의 원인 패혈증, 상해 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5544)

https://youtu.be/CtuXZaPOZu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6가단205544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55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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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8)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퇴직금 정산도 없었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3832)

https://youtu.be/ssK1jhtUCUE 부산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가단33356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35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조선박의 진수, 해상시운전, 이동 접안 및 이안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C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 원고 소속 직원 보험기간 : 계약일~2026. 3. 29. 재해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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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9) (판례 지적) 납입 연체로 해지 최고 기간에 낙상하였고 상해 입원일당은 부책이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5596)

https://youtu.be/UYZo2lXy9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가단50655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5596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000원, 원고 B에게 99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788,000원, 원고 B에게 61,1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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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15)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도 포함되어 유족연금 및 유족상속자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6다5421)

https://youtu.be/muMhij2JLRg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5나4301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95나43012 보험금 원고(겸망<삭제>의소송수계인),항소인 1. <삭제> 2. <삭제> 원고 2.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언니 <삭제> <삭제>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敎保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5. 11. 2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5가단8343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주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1,90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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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0) 차량에 탑승하려는 찰나 추돌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54일만에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6775)

https://youtu.be/oBQMbUDLWW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선고 2019가합50677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677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나와 같은 판결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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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1) 외상성 뇌출혈 발생뒤 부제소 합의후 추가 청구 소 제기는 각하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6732)

https://youtu.be/pF6nPV4myc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6가합3673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673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69,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만기시 및 상해시), 보험기간 1998. 11. 3.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입은 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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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2) 루게릭병은 제1급 후유장해에 해당하나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입증부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4468)

https://youtu.be/9ebgSBEXYw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8. 선고 2018가단446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468 보험금 원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2,857,186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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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3) 알콜성 간염 및 만성 경막하혈종으로 계단에서 낙상,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6944)

https://youtu.be/3YEaYDLvF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8가단524694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694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7. 10. 12. 2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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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4) (판례 지적)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병력자가 골절로 1년후 사망, 계약은 유효하나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9678)

https://youtu.be/0Fpj3Hd43nQ 부산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7가단32967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9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식회사는 금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나. 피고 C주식회사는 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각 2019.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3,6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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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5) 염소에게 뿔로 받치기 전 고혈압, 당뇨, 만성 경막하 출혈이 존재하였다면 제2급 제1호 장해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23323)

https://youtu.be/6GCiOjOCBh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선고 2013가단148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48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여성암치료(개별)보험, 1998. 6. 2.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보험, 2006. 8. 8. 무배당무진단실버종신보험(1종)에 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원고는 2007. 12.경 염소의 뿔에 받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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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6) (판례 지적) 농약을 주다가 줄에 걸려 넘어져 안면부가 바닥에 부딪혀,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2343)

https://youtu.be/gjyYq1_O3U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선고 2018가단516234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2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D가 2016. 8. 3. 19:30경 농약통을 등에 지고 서 있던 중 줄에 걸려 안면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다음 날 16:09경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원인은 위 상해에 따른 __________ 위궤양 출혈에 의한 __________ 과다출혈로서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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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7) (판례 지적) 농약작업중 줄에 걸려 안면부와 바닥 간 충돌,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위로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25077)

https://youtu.be/GHvV1eETW-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가단225077 판결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50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5. 11. 9.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1. 9. ~ 2016. 11. 9.로 정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유족위로보험금의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__________ 중 재해로 사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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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8) 각 상해 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정신행동장해를 고정됨 인정하나, 상해일 18개월 후 사망은 상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03093)

https://youtu.be/ULUwijU8g6E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선고 2016가단103093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0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F주식회사) 2. G단체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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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9) 간경화 입원필요소견 고지의무 위반하였더라도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31843, 2017나2031836)

https://youtu.be/mC9xvrgkpM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5가합26379, 2015가합26577 판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3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657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5. 1. 15.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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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30)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가 교통사고로 폐렴 발병 5개월후 사망, 상해사망 공제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21819)

https://youtu.be/3VSVA1rCSE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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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손해사정 보조인, 영업인

잡코리아 부광손해사정사 채용 - 안산 손해사정 보조인 | 잡코리아 (jobkorea.co.kr) 사람인 [부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보조인 경력무관 모집 공고 - 정규직&계약직 (D-26) - 사람인 (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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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7) 뺨 때리자 가격당하여 뇌동맥류 파열, 건강검진 혈압 정상시,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0751)

https://youtu.be/ohdMkCqeEz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020,686원에 대하여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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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8) 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0676)

https://youtu.be/UZ_QFHEL-Xc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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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9) 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우체국 제 2014-8호)

https://youtu.be/FF-HM6FtJeU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XX.부터 폐렴, 고혈압, _________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 '13.11.XX. 병원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됨. o 이에 신청인은 사망진단서, 진단서, 목격자확인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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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3) 구강내 깊이 칫솔질 중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1536)

https://youtu.be/mMuCUjnKqD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24. 판결선고 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 2. 6.부터 2065. 2. 6.까지로 하는 D(보험증권 계약번호 E)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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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4) 메르스는 관련 법률에서 제1군전염병, 제1군감염병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1011)

https://youtu.be/rj23gsO78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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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5) (판례 지적)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53960, 2019나 2053977)

https://youtu.be/KteFhTHAQJ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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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6) 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2336)

https://youtu.be/JJ5Lt48G1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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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9) (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https://youtu.be/SC11jZR0FYc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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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0) 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 사망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304)

https://youtu.be/QrXwErMer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바, 원고 A은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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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1) 고령의 노인이 대퇴골 골절 이후 만 하루만에 폐렴 사망,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대전지법 2015가단3058)

https://youtu.be/aJNDPtipbmE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8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 부터 2015. 8.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8. 보험회사인 피고와,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원고의 모인 B, 보험기간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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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2) 과음후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6775, 서울고법 2014다216775)

https://youtu.be/lrBHCNX1Dm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0. 10. 13.부터 2070. 10.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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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2) (조정례 지적) 대구지하철 화재,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이 없다면 차량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제2003-46호)

https://youtu.be/Gv8Y2Y6m-nI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 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 험 금 주보험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2,000만원 (①) 교통재해사망 5,000만원 (③=①의 250%) 특 약 차량탑승중 교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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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3) 자동차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가 추락,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7-55호)

https://youtu.be/CGAPvZ2Tq20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26.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6.12.26. 서울특별시 소재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를 위해 리프트 버턴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_________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함.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같은 날 사망함.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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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4) 간염 질환자가 교통사고로부터 3년후 간경화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2-38호)

https://youtu.be/U5KK4CRCbwg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 재해사망보험금 : 甲 甲 `98. 1. 30. 25,760원 1억6,500만원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_________에 의해 충격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_________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피보험자는 교통사고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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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5) 고혈압 당뇨 병력자가 작업중 쓰러져 심폐정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03나5663)

https://youtu.be/V-Q9GANm9Yg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각공2004.9.10.(13),1258] 상고 판시사항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_________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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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6)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 외상 흔적은 없어서 사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9-103호)

https://youtu.be/N_2UZtwmXUc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7.6.5. A생명과 보장보험계약(계약기간 1997.6.5.∼2030.6.5.)을, B화재와 생활체육안전보험계약(계약기간 200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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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7)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5년뒤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가단3983)

https://youtu.be/-qwCmKqDJk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전자간_________(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진주 소재 F병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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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8)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https://youtu.be/-Gp6MifMQT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은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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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7) 넘어져 머리 손상으로 뇌동맥류 파열, 평소 건강 입증 및 사실관계가 명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88나17643)

https://youtu.be/MXYZ-EdPcFg 서울고등법원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보험금] [하집1989(2),303]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2인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 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7.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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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8) 계단에서 낙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은 없고 케톤산병은 존재하는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391)

https://youtu.be/hoqnHtEEreg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6539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083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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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9)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7296)

https://youtu.be/VRhwXBG_07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성은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된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증권번호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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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0)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2242)

https://youtu.be/gpjySVJOkK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8. 원고와 사이에 일방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담보는 면책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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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61) 뺑소니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여부(우체국 제 2014-18호)

https://youtu.be/2PTBQ05zCoY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18호 1. 사건명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사망시 수익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검거되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 규정된 뺑소니·무보험교통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13. 00. 00. 00시 00구 00대로 000병원 앞에서 _________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주하였으나) 이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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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1) 소주 3~4병 혈중알코올 농도 0.447%, 급성 알코올중독사 부담보되며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높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62073)

https://youtu.be/QF5FC0fVF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262073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2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03. 7. 24.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B(C생)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8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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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2) 자의로 음주한 것은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98다3900)

https://youtu.be/yWPHw7lPiZc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3900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8다390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상고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7나5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F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2미터가 넘는 하천으로 실족하여 구조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 장시간 체류한 나머지 체내에 알콜농도가 높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사고 직전 술에 만취된 상황과 위 사고 장소에서의 실족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합쳐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술에 만취된 상황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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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3) 고혈압 병력자가 계단에 미끄러진 채 발견, 부검 결과 심비대 소견에 따라 급성 심장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03734)

https://youtu.be/wTwXu1CcF0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00373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73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이 2015. 4. 8. 피고와 처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8.부터 2062. 4. 8.까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기본계약사항으로 5,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5,000만 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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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4) 만취하여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체검안서 사인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7호)

https://youtu.be/L6TCTpKlbTo 1. 재해사망 여부 - 만취상태에서 실족사한 경우 (1998-7)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실족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보험사는 사체검안의사의 심장마비사 소견등을 들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험자 직장에서의 최근 3년 건강진단서상에서도 체질적 사고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이 '9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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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5) 사망진단서 사인미상이지만 골절수술 후 지방색전증,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금감원 97조정-29)

https://youtu.be/xfFa3ZWPYwc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도중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7-29) 사건 97조정-29, 레이디아마보험분쟁(’97.8.29)(월간생명보험 통권 225호)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000이 96.6.5 피신청인 00 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계약(가입금액 39,000천원, 월납보험료 39,350천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000이 '96.12.7:00 성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00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10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원인불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한 사실,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부검결과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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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56) 교통사고 수술 후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 추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1-2호)

https://youtu.be/UTOkDg4Sp6k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금감원 2001-2) 2. 당 사 자 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외 亡 김은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 약을 체결함. - ‘00.2.1. 00:30경 亡 김(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경2브호(엘란트라)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마산방면으로 가고자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주행로를 주행하던중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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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47)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급성 알콜중독증 미입증 및 부검거절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3054)

https://youtu.be/Fb8EnbsXum0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213054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05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4. 3. 20:34경 자택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안방에 엎어져 발목은 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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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48) 만성 간질환 사망 추정시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 알콜의 중독작용, 사망의 종류 외인사로 기재되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92276)

https://youtu.be/Qkh5Sbt1l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9227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227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714,286원, 원고 B에게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의 딸이다. 한편, 망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