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수원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사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가입할 땐 다해줄 것처럼 하더니, 사고 나니 직업 급수를 따지며 돈을 깎느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를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가단5498036 판결은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이 있다면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A)는 보험 가입 당시 '미용사(상해위험 1급)'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상해위험 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었고, 근무 중...
원문 링크 : 수원 손해사정사의 통찰력 있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