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7년 1월경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친 후 같은 해 5월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MRI 검사 등을 받은 후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같은 달 입원하여 동종 아킬레스 인대(allo-achilles tendon)를 사용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이후 보존적 치료 받다가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등에서의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무릎 핀 부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금속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지며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 의증 소견으로 같은 해 6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