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Qj0tXLBQ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E은 2016. 11. 18.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물중독(졸피뎀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 고의성 여부 E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잘 오지 않자 평소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사망 당시 성인 1일 권장량 10mg을 초과하는 대략 4알(40mg) 정도의 졸피뎀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부검 결과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함량은 0.5mg/L로서 치사 농도의 1/3 내지 1/4 함량에 불과하다. 2) E은 배우자가 2016년 초경에 사망하자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먹으면 더 잠을 이루...
원문 링크 : (유1416) 졸피뎀 및 셀트랄린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사망시, 아파트의 청약 당첨되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