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1N_Egyrp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53982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7. 6. 12.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정 등 가) 망인은 4~5년 전에도 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6년 전부터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및 인센티브를 받아 생활하였는데, 2016년 9월경 직장 내 따돌림 문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7년 2월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다) 망인은 2017년 2월경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7년 2월경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