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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6) 더이상 2년간 우울증 등을 치료받지 않았고 목맴 직전에 과음을 하였지만 주량이 세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9470)

 (유1406) 더이상 2년간 우울증 등을 치료받지 않았고 목맴 직전에 과음을 하였지만 주량이 세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9470)

https://youtu.be/s0ND57BYK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10947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11. 1.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2. 판단 제1보험계약의 경우 제1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6호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설령) 에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제2, 3보험계약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망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제2, 3 각 보험계약상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