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택시간 비접촉 사고, 후유장해 사례
반갑습니다. 이 번사건은 불법차량들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약간넘어서 달려오다가 삼거리에 다다를 즈음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6개월후 주치의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고 자보와 개보의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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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 번사건은 불법차량들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약간넘어서 달려오다가 삼거리에 다다를 즈음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6개월후 주치의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고 자보와 개보의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부광 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으로부터 저소득 아동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받아 < 사회 < 기사본문 - 경인신문 (asn24.com)
https://youtu.be/rUswu4JBjrk 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0909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9093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8. 22.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8. 8. 22.부터 2038. 8. 22.까지 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1~3급)(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 지급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2~4급 900만원) 나. 이
https://youtu.be/jhjWt6sowgs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729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72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가 판매한 'C' 공제(공제기간 2012. 2. 10.부터 2032. 2. 1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이라 한다)에 가입한 공제계약자이고, 피공제자이자 공제금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50,000,000원 2) 일
https://youtu.be/b-1PVuBYKV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1. 11.부터 2025. 1. 11.까지, 피보험자 C,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으로 정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어나온다, 우측은 저릿저릿하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2018년 6월 병원 전기진단검사결과
이 번사고는 2차 교통사고 사례 입니다. 겨울에 을 차량이 갑차량과 충돌후 정차하였고 을차량 피해자가 도로상 서 있다가 병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는 안면부를 포함하여 전신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병차량은 대인배상 1만 가입하여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단보도 근방에서 다가 오는 차량이 정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슬관절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측부인대, 반원상연골,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수개월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주치의를 통하여 자보와 개보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youtu.be/cKrVJwaS82E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48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180,819,55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17.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4. 피고 메리츠화재와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계약
https://youtu.be/Ttxc-mjb6H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4,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3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E생)는 피고들(이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방추돌로 인한 디스크파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 중인데 난데없이 큰 트럭이 추돌하였고 이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자보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밤에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대퇴부 근위부가 분쇄적으로 골절된 사례입니다.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거절한 특이한 사건이고 다만 물리치료를 받은 집앞의 정형외과 의사가 장해진단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소득상실률을 적시하여 진통끝에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QZfEBYMm7PM 청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가합21237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237 보험금 2016가합21244(병합)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8.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 508,123,124원<각주1>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 28.에 9,000,000원을, 2018. 3.부터 2020. 10.까지 매월 28일에 4,000,000원을, 나. 피고
https://youtu.be/ZPl0Vjy_9T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7970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70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6. 28.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1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체결 가) 망인은 20
https://youtu.be/anF-fXZpg2g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224865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86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3.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6. 1. 15.경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6. 1. 15.부터 2026. 1. 15.까지'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3. 17:30경 사천시 G아파트 부근에서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밤에 연로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부딪혀 대퇴골이 골절되어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한 사례 입니다. 골밀도검사 검사 골다공증이 상당하였으나 기왕증 기여도 다툼에서 승리하여 만족할 만한 금액을 산정하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초음파 검사만을 받고 경동맥 협착률이 낮아 지급 거절된 사안을 끝내 동시감정까지 가게되어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https://youtu.be/_exrVkkHS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8. 9.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 B(C생), 보험기간을 20년,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 휴일 재해사망금 50,000,000원이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https://youtu.be/QYQxs9w6zJY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024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755,626원, 원고 B, C에게 각 21,124,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 포터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https://youtu.be/yKK6h-Lhum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이 2016. 8. 17. 22:15경 망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탑리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심초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외양마을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걷는 중 탑차가 후진하여 발목을 역과하여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혈적 정복술 금속정고정술을 받은지 4개월만에 사건을 의뢰받았고 보험자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횡단보도가 표시되었으므로 도로라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끝내 원만히 조정하여 마무리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궁소파수술후 자궁내막증 병변이 발견지 않은 경우 수술비관련 분쟁 사안입니다. 관련 분쟁조정례와 판례로 대응하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VUwkhbk7y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1. 30.까지 연 3.9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0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6. 보험업법 등에 정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https://youtu.be/0EodkS67zPo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232945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294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7. 9. 28. 피고와 보험기간 2017. 9. 28.부터 2020. 9. 28.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한 내용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원고 C는 2018. 4. 20. 09:
https://youtu.be/J5rS98Q-r-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334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3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https://youtu.be/IUQLWZlMLYE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806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064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29. E조합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F의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시 수익자 원고(D의 처), 보험기간 2015. 4. 29.부터 2035. 4. 29.까지,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사망시 50,000,000원, 5대 특정 상해사망(붕괴·침강, 사태, 화재, 익사)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운전중 후방 추돌로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개인보험은 기형장애로 마무리하였고 상대방이 공제조합이라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으나 잘 조율되어 종결된 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번 시간에는 교차로 교행중 신호 위반한 차량에 의하여 피해차량이 전도되어 경수 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준비로 적절한 장해진단을 받게 되어 무리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NredvAKRmM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4355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7. 10. 26. 사망)은 2014. 2. 18. 피고(변경전상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부는 다음(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과 같다. 다. 망인은 2017. 10. 26.경 목포시 인근 해상에서
https://youtu.be/WMToVz0wDT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4348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61. 2. 17.까지, 일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https://youtu.be/UawquywWcHw 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209084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08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4. 1. 29. E을 통하여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조산업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 F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2. 1. 14:00경 위 F에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보험자가 병원에 지불한 비용의 40%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정당한 권리이나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처럼 조력자를 잘 만나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선도로에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진행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쇄골이 골절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FMGYB-rr9pM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10782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보험료 : 월 184,622
https://youtu.be/Jn1-nQV73q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10383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83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C이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그 보험계약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
https://youtu.be/QpEr0m4ysIU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https://youtu.be/uHC03lgxz1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합5089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89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목과 같이 비보호 구간에서 두 차량이 부딪혀 상대방은 사망하였고 우리 측 피해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난청 등의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보험자는 난청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지만 끝내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https://youtu.be/mlZnnTJN-2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3. 9. 30.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9. 16.부터 2068. 9. 16.까지, 보험료 월 68,5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2019. 4. 1.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9. 4. 1.부터 2059. 4. 1.까지, 보험료 월 100,0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
오늘 사건은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당하여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파열된 사례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간신히 환측과 건측의 차이가 5mm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 후유장해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대측 다리도 감각 저하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부검 감정서상 급성심근 경색을 인정할만도 한데 무조전 지급거절부터하는 보험자, 그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자의 방어선을 무너 뜨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의뢰 된 사건들 모두 할수있는 한 의뢰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정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고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매우 절실해졌고, 내 자신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위한 계획했던 것들, 이외도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의뢰인의 처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들고있는 보험료를 모조리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기준삼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수를 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액수를 확실히 정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은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들고있는 보험료를 전부 알맞게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기반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의 수준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주어야 하는 보험금을 지정한 다음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롭게 시작된
https://youtu.be/tyOcq_0D-ig 광주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51408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08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5. 10. 31. 22:27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선박 E 2층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0, 1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의
https://youtu.be/wOLKeYvpkZI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337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7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38,571,429원', '25,714,286원'은 원 미만을 올림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소외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소외 망 E(F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12.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후 부작용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우리의 의료자문이나 보험자의 의료자문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기에 의료과실은 포기하고 수술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만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 만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는데 부침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논문 등을 발췌하여 보험자와 씨름 끝에 보험소비자는 뇌혈관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ODqR96Qie0k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24734 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7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6.(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 8. 27.(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99,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6,285,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8.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
반갑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동하려다가 낙상하여 대퇴부 경부가 골절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간병인의 과실을 물어 적지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ZJ4DUK9Cg3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가단288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288668 보험금 2013가단106817(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88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원고 A, B, C에 대하여 각 2012가단28866
https://youtu.be/vEpwNt5pKL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합1262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26299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5. 18. 전격성 간염으로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2008. 6. 12. 간부전, 패혈증,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https://youtu.be/aaEjIwFvdvM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의 사례는 자동차 사고로 디스크와 반월상 연골 파열 사례인데요. 연령이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든가 기왕증기여도를 더 주장하였는데요. 적절한 조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바닥에서 장애물에 걸려 바닥을 손으로 짚다가 손목이 골절된 사례입니다. 주치의가 자신의 허물을 표시하는 듯한 장해진단에 난색을 표하였으나 슬기롭게 후유장해 지급률 5%를 받게 되었고 보험자도 사고 조사끝에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https://youtu.be/vqMRF2CTrb8 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349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934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상아로지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A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1. 6. 3.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A은 2013. 11. 7. 09:55경 B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삽관레이저광 응고술, 실리콘오일
https://youtu.be/ISVYsDawAr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51496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496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638,155,44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68,084,2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나. D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반갑습니다. 보험금 판례왕입니다. 이 번 사건은 뇌졸중진단을 받기전 다른 병명으로 즉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을 받은 사례인데 보험자는 계속 상해로 인한 증상이라거나 오래된 뇌경색이라고 지급거절한 사례인데 이른바 꼬장에 불과하며 끝끝내 동시감정까지 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의 바퀴에 발목이 역과한 사안입니다. 위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만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도 순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파열을 입은 사례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으나 피해자가 50대 후반이어서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택시 공제조합은 한시장해 1년을 주장하는지라 분쟁과 조절끝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6_zxdvYePK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22408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408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공제회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는 3,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21,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는 4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https://youtu.be/aDNLKItTQxQ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8가단14373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3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4.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3. 보험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하였다(이하 원고가 가입한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중 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로 제1급 내지 6급의 장해시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별표3 신체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제3급
https://youtu.be/MGgbo0g2TX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나3544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3544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110720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인 피보험자가 높은 곳에서 방심하고 뛰어 내려 족관절이 골절된 사례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사건 의뢰되었습니다 보험자의 저항이 심하였지만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철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척추 횡돌기가 골절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방심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멈추었는데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사건을 수임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https://youtu.be/KyJjs_VRSkM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6.3.2.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3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https://youtu.be/XQ8eQfCinW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약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다이렉트 웰빙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이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https://youtu.be/q9wgk-fVsGE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10190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90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079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8,207,668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7.부터 이 사건 반소
https://youtu.be/3dyZ89vFv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합5389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8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9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복리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https://youtu.be/VVCfxa2bE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3318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2. 3. 판결선고 2009. 12.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08. 3.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06.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 E - 보험기간 : 2006. 3. 27.부터 2007. 3. 27.까지 - 보험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험기간에 쫓기는 시험준비생에 소개를 받고 우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무단횡단때문에 과실다툼이 첨예하게 쟁점화되었지만 보험금판례왕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를 적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https://youtu.be/bwzy_xCFW_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s://youtu.be/0dzHn8A6A5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1953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532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5.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 설명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된 사안인데 다행히도 영구장해 지급률 10%를 받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내면서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밤에 노인이 길을 걷다가 음주한 렌트카 차량이 피해자를 덮쳐 즉사시킨 사고입니다. 공제측은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과실을 무턱대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 판례왕인만큼 차분히 대처하여 슬기롭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번 사례는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 설치술 중 혈관파열 및 지중막하출혈 발생하여 맥브라이드 100%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역시나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의료진의 수술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위자료는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번 사안은 번개탄 자살 사례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앓던 피공제자가 회사에 출근후 갑자기 번개탄을 구입한 후 술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제는 지급거절하였으나 우리는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치주질환을 보험가입전 진단받았으나 고지하지 않아 임플란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 치아보험사례 입니다.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곡선을 선택하여 철저히 방어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피보험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바닥에 수건을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써 식물인간인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결국 재해 장해연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https://youtu.be/Z2uObyAsT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4가합29884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6581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298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기, 김태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찬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3,4
https://youtu.be/cArMJzYS-HM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소외 C의 어머니로서, C이 태아일 때인 2012. 7. 30.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분만경과 1) 피고는 임신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47.5 과호산구성 증후군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고액암 진단비 면책 처리된 사건을 수임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고령이며 뇌경색 환자이기도 하며 골수검사나 항혈소판제제 중단 등의 무리한 진행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과호산 증후군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이 중첩되어야 한다는 보험자의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주치의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의무기록에 '수술을 거부함'이라는 용어가 매번 반복되게 기재되어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심끝에 이를 타개하여 결국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암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성의 있게 문제해결을 하는 모습에 고객은 감복하였고 보험회사도 감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결찰술 2회분을 보험자가 지급거절하여 우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유사 분쟁조정례를 검토한 끝에 수익자는 수술급여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기초적인 것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런 행태로써 씁쓸함은 오래갔습니다.
https://youtu.be/cPGSN6-XIB4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가합149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265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149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09. 7. 23. 판결선고 2009. 8.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입은 별지 목록 기재 장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기본계약과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딤보특별약관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7,450,7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450,761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https://youtu.be/ajPWh4Qycbc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3718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1가단279460 판결 변론종결 2004. 6. 11. 판결선고 2004.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https://youtu.be/Iru5uSZS3v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689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원,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각 12,5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별지 목록 표 '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번건은 결혼이민비자를 보유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보험자는 F-5가 아니며 수입이 분명치 못하며 과실이 많다는 이유로 손해사정끝에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일일히 반증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건은 보험자가 조직검사상 경계성 종양이 명백하여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판례와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설득한끝에 보험금은 지급되었습니다.
https://youtu.be/-fYcT8kCEN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2938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938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 부터 2012. 10. 16.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319,02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61,31
https://youtu.be/TBngaByiSp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는 2006. 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②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계약기간 : 2006. 2..2.부터 2040. 2. 2.까지 ④ 보장내용 : 상해사고로 사
https://youtu.be/mLP_LdMRM-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인 16. 위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8,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https://youtu.be/0FfKt1G6jdo 대구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4가합1670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16703 보험금 원고 000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2. 11. 판결선고 2008.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47,10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8.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1.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동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융합술을 받았고 다른 질병 치료중 몸의 이상을 느껴동 병원의 신장과에서 의료과실로 신장을 통하는 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한쪽 신장 기능의 80%를 상실하였음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한사코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굴복하고 배상처리되었습니다.
https://youtu.be/q_sSj_2hoAI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3. 29. 선고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및 2015. 7.20.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표면관절 성형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각 시행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
https://youtu.be/Wzh-TkwNw1g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32763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76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후유장애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는 아래 각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 계약일 : 2002. 7. 19. 보험기간 : 2002. 7. 19.부터 2043. 7. 19.까지 담보 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 천만 원(특별약관) 2) D 계약일 : 2005. 12.
https://youtu.be/mz8cw7PtlS4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536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36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7469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https://youtu.be/sLS-adlYMws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06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0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727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986,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