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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후궁절제술 중 4,5번 요추 감염, 하지운동제한 호소(70대, 1300만원)

 척추 후궁절제술 중 4,5번 요추 감염, 하지운동제한 호소(70대, 13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39.생 , 남 )은 2016. 10. 1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피신청인 2.를 포함한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 4-5 요추 일측성 감압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2016. 11. 4.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던 환자이다 .

신청인은 이 수술 후 4, 5 번 요추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 하지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 신청인의 감염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지도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은 고혈압...